1. 도로의 분류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그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다른 부분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사도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이다. 이와 같이 사도는 도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고 사도법의 적용을 받으며 ,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도로를 말한다(사도법 제2조).
나. 사실상의 사도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의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다. 그 외의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를 말하며, 공도와 공도가 아닌 기타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2. 도로의 보상평가방법(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부지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1 이내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나. 사실상의 사도부지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사실상의 사도부지를 인근 토지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사도로 인하여 인근 토지의 효용이 증가되어 그 가치가 인근 토지에 화체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 그 외의 도로부지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3.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 지목이 도로이나 미개설된 토지(중토위 재결기준 2003. 6.)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
나. 미불용지의 경우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인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다. 예정공도의 경우
예정공도는 도시계획결정고시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도로에 편입되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나 도시계획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던 도로로, 나중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으로 보상을 할 경우 미불용지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선의 결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제한받게 됨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의 결정이전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미불용지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토정 58342-786, 1998. 5. 28.).
4.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경우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 또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것이라면 미불용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아닌 사실상 사도로 보아 사실상 사도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