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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조로 조직형태변경 지회총회로 할 수 없다는 것 | ||||||
[이슈] 7.26 발레오만도 금속집단탈퇴 무효판결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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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처음으로 금속노조 소속 지회가 총회를 통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은 경주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의 기업노조 전환 총회가 무효임을 인정한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을 뒤늦게 입수해 확인한 결과 확인됐다. 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조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 △발레오전장노조의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출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이 복수노조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산별노조인 조합을 탈퇴해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점 △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회가 독립적인 노조가 아니고 산별노조 하부 조직에 불과하다는 금속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이 금속노조 지회 모범 규칙의 조항들과 내용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에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거나 ‘지회 총회라도 금속노조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원은 또한 발레오만도지회의 교섭이나 쟁의 등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금속노조나 경주지부의 주관 아래 진행돼 왔다는 점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금속노조 소속 지회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진행된 각종 행위들의 법률적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선 발레오만도지회장이 아닌 기업노조 위원장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내린 해고, 정직 등의 징계는 모두 무효다. 아울러 지회사무실을 폐쇄하고 지회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김 변호사는 회사가 기업노조에게 보냈던 조합비까지 모두 금속노조로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회사와 기업노조가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기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와 맺었던 단협을 준수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각종 복지혜택 축소와 정년을 단축하는 등 기존 내용을 개악해 기업노조와 단협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나 조합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회사는 개악된 단협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도 보상해줘야 한다. 지회는 현재까지 이 금액이 1인 당 최대 1천 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또 정년축소로 인해 강제퇴직당한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의무도 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에만 두산DST, 두산인프라코어창원, 볼보건설기계, 일진베어링, 상신브레이크 등 10여개 사업장이 총회를 통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꾼 바 있다. 이에 앞서 2009년 옥쇄파업 직후 등장한 쌍용차 기업노조 역시 조직형태 변경 총회를 거쳐 탄생했다. 문상환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조직형태 변경 총회가 가결된 사업장이더라도 내부에는 여전히 금속노조와 함께하길 원하는 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이 이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