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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일제강제동원피해자를 두 번 울린 피해자 연합 대표 구속 | ||||||
보상금을 받는 걸 돕는다며 회비로 걷은 금액이 1억5천여만원에 달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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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단법인의 대표 B씨와 이사직을 맡고 있는 피의자들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와 보상에 관한 어떤 권한도 없음에도 지난 2014년 5월 27일 충남 부여에서 유족 21여명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로금과 미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1인당 30,000 ~ 70,000원씩 101만원 회비를 받은 혐의 등이다. 현재까지 수사한 바에 의하면 피의자들이 2013년부터 1년 반동안 이런 수법으로 번 수익금은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범행지역: 서울, 대구, 창원, 금산, 무주, 무안 등 약 100여 곳.)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로부터 A단체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하고, 5개의 대도시에 지부를 만들고, 문화회관과 같은 자치단체시설에서 일제 피해자들만을 개별적으로 초청하여 공청회 행사를 개최하여, 누가 보아도 일제 피해자 관련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처럼 보였다. 그러나 A사단법인은 과거 다른 일제 피해자 관련 단체에서 근무하였던 B씨가 제대로 된 사무실 한 곳 없이 설립요건만 갖추어 허가받은 설립 시 자산총액 0원의 법인이었다. B씨는 과거 근무지에서 빼온 일제 피해자들의 정보와 사단법인등록을 회비를 벌어들이는데 이용하였다. 특히, 법인의 간부직을 맡고 있던 피의자들은 회원 숫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걷은 돈을 회원동의 없이 자신들의 일당 등으로 대부분 임의소비 하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개인정보침해부분과 사기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다. 일제 피해자 위로금 등의 심사 및 지급 신청은 국무총리산하 위원회(02-2180-2613,www.jiwon.go.kr)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자치단체의 민원실에 금년 6월30일까지 무료로 신청하면 되는데, ※ 신청자격: 국외 강제동원피해자(사망·행방불명,부상), 미수금(임금)피해자, 유족(손자녀, 형제자매 포함) 돈벌이가 목적인 사이비 단체들은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으면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입회비, 찬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 입회비로 지불되므로 처음부터 보상받을 수 없던 경우나 약속과 다른 경우에도 환불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일제 피해자의 위로금 등 신청기간이 금년 6월30일에 마감됨에 따라 이런 사이비단체들의 활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서는 동원 피해자의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무료 대행업무도 허가 또는 위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고, 반드시 관련부처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보아야 한다. 특히, 문화활동 등을 하겠다며 비영리목적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관련기관과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과장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소송이나 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경찰관계자(지능팀장 강성훈)는 “이들은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회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다며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정작 자신들은 피해 입은 분들을 두 번 울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며,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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