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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외벽 자재, 비용
건축 외벽에 타일이나 벽돌, 석재 느낌을 내면서도 직접 타일을 붙이는 것보다 시공이 간편하고 저렴한 대표적인 외장재로는 메탈사이딩(써모사이딩)과 인조 파벽돌(패널형)이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자재들의 특징과 대략적인 가격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메탈사이딩 (써모사이딩) — 가장 추천
특징: 표면은 철판(알루미늄-아연 합금)에 타일, 벽돌, 스톤, 롱브릭 등의 무늬가 입혀져 있고, 뒷면에는 단열재(경질우레탄폼)가 붙어 있는 판넬 형태입니다. 가볍고 단열과 마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최근 리모델링이나 전원주택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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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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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 1제곱미터(m2 )당 약 15,000원 ~ 25,000원 선 (인터넷 쇼핑몰이나 묶음 박스 단위 구매 기준)
넥스트타일
보통 1박스(약 3.4 m2 기준)에 15만 원 안팎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점: 시공 속도가 매우 빠르고, 자재비가 저렴하며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넥스트타일
2. 패널형 인조 파벽돌 / PU(폴리우레탄) 외벽 마감재
특징: 진짜 벽돌이나 타일을 하나씩 시멘트로 붙이는 게 아니라, 벽돌이나 타일 모양이 통째로 찍혀 있는 대형 패널(또는 우레탄 가공 패널)을 벽에 피스로 박거나 접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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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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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 1제곱미터(m2 )당 약 25,000원 ~ 45,000원 선 (제품의 재질과 디자인 디테일에 따라 다름)
넥스트타일
장점: 멀리서 보면 진짜 조적 벽돌이나 타일을 붙인 것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질감이 뛰어납니다.
💡 참고 사항 (비용 산정 시 주의할 점)
위 가격은 순수 자재비 기준입니다.
실제 외벽 시공 시에는 외벽에 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하지 프레임(각파이프 등) 비용, 코너 마감 부자재, 실리콘, 그리고 전문 시공자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면적이 넓지 않고 DIY(셀프 시공)로 진행하신다면 자재비만 들어가므로 비용을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건축 외벽 면적이 약 20평(시공 면적 기준 약 66제곱미터)일 때, 가장 저렴한 외장재인 메탈사이딩(써모사이딩)을 기준으로 한 예상 소요 비용입니다.외장재 공사는 자재만 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형태(외벽 면적, 창문 개수 등)와 현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셀프 시공(자재비만)과 업체 시공(인건비 포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순수 자재비만 들 때 (셀프 시공 기준) — 가장 저렴직접 시공하거나 자재만 직접 구매해서 인건비를 아끼는 경우입니다.필요 물량: 시공 면적 20평(약 66$m^2$)에 로스율(절단 등으로 버려지는 자재 약 10%)을 고려하면 약 72~75$m^2$ 분량이 필요합니다.메탈사이딩 자재비: $m^2$당 약 16,000원 ~ 20,000원 예상 총 자재비: 약 120만 원 ~ 150만 원 선 (스타터, 코너 부자재 및 피스 비용 포함 시 약 150만 ~ 180만 원)
2. 전문 시공자에게 맡길 때 (자재비 + 인건비 + 부자재)벽면에 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철제 하지 작업(각파이프 등)과 전문 시공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되는 일반적인 시공 방식입니다.평균 시공 단가: 메탈사이딩 기준 자재비와 시공비(하지 작업 포함)를 합산하면 $m^2$당 약 5만 원 ~ 7만 원 대 이상으로 형성됩니다. 예상 총 견적: 약 350만 원 ~ 500만 원 선
주의할 점: 건물의 층수(아시바/비계 설치 여부), 기존 외벽 철거 필요성, 창문 주변 마감 디테일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최소 비용 (셀프 시공 시): 약 150만 원 안팎 (순수 자재 및 부자재 값)현실적 최소 비용 (업체 의뢰 시): 약 300만 원 ~ 500만 원
요청하신 타일 모양 외장재인 메탈사이딩(써모사이딩)이 시공된 전원주택의 외벽 모습을 생성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돌 패턴의 메탈 판넬이 벽면에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으며, 실제 타일보다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메탈사이딩은 20평 기준의 주택 외벽 시공 시, 자재비와 부자재를 포함하여 약 150만 원 내외(셀프 시공 시)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저렴한 외장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은 총 17차례 선포되었습니다.
주요 역사적 시기와 사건별 계엄령 선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승만 정부 시기 1948년 10월 25일 (여순사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계엄령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 사건 등) 1950년 7월 8일 (6·25 전쟁 발발 직후, 전국 확대) 1952년 5월 25일 (부산 정치 파동): 전시상황 하에서 정치적 목적 등으로 선포
2. 제2공화국 및 박정희 정부 시기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이승만 정권 퇴진 과정에서 선포 (경비계엄)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박정희 세력의 군사쿠데타 당시 선포 (경비계엄) 1964년 6월 3일 (6·3 항쟁): 한일회담 반대 운동 등으로 선포 (서울 지역)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유신 체제 성립을 위해 선포 1979년 10월 27일 (10·26 사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선포 (제주도 제외 전국)
3. 전두환 신군부 시기1979년 12월 12일 이후 / 1980년 5월 17일 (5·17 비상계엄 확대):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하고 정치활동 금지, 언론 검열 등을 단행 4. 최근 사례2024년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선포 약 2시간 30분여 만)로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국가 비상사태 대응 권한입니다.
주요 내용과 통제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요건 사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종류: 비상계엄: 극도의 혼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할 때 선포하며, 군사상 필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 특별한 조치(기본권 제한)를 할 수 있습니다.
경비계엄: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선포하며, 군은 주로 공공 안녕질서 유지와 군사 행정·사법 사무를 맡습니다.
2.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절차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통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3. 국회의 통제 및 해제 권한 (견제 장치)계엄 해제 요구권: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계엄 선포는 위헌! 대통령의 비상계엄, 법적 쟁점 정리이 영상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과 국회의 해제 요구권 등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엄 상황이라 할지라도 군인이 시민이나 국민을 상대로 무고하게 총을 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리와 군인사법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의무상관의 명령 복종 범위: 군인사법 및 군형법상 군인은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법 명령 거부: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무고한 국민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지시(내란 목적의 명령 등)는 상관이 지시하더라도 따를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실제로 위법한 계엄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부한 장병들은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으며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2. 비상계엄과 무기 사용의 한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치안 유지를 위해 일부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질서 유지를 뜻합니다.군인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초소 경계 등 정해진 규정이나 자위권 행사 등)을 제외하고, 정치적 목적이나 민간인 통제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쏘는 행위는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의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법적 책임위법한 발포나 인권 유린을 지시한 자뿐만 아니라, 명백히 위법함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총을 쏜 실행 역시 형법 및 군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직권남용 등의 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군인 개인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위법 명령엔 불복종 법안 잇따라 발의…외국은 / SBS이 영상은 계엄 상황 등에서 군인이 헌법에 반하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야 하는 법적 근거와 국내외 제도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군인의 초소경계 규정과 자위권 행사는 군사작전 및 초병 임무 수행 시 무기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는 매우 엄격한 법적·제도적 기준에 따릅니다.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인사법, 그리고 각 군의 작전 예규에 근거합니다.
1. 초소경계 및 수하(誰何) 규정수하의 원칙: 초병은 경계 구역에 접근하거나 통과하는 인원·차량에 대해 반드시 신원을 확인(수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등의 정해진 절차를 거칩니다.
무기 사용 절차: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또는 초소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정해진 단계별 경고 및 대응 수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자위권(自衛權) 행사의 개념과 요건군사 작전이나 경계 근무 중 말하는 '자위권 행사'는 군인 개인이나 부대가 임박한 생명의 위협이나 파괴적 공격에 직면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무기 사용 포함)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급박성: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바로 다쳐서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보충성(필요성): 무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어 수단이 없을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됩니다.
상대성(비례성): 가해지는 위협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까지만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며, 과도한 폭력을 쓸 수 없습니다.
3. 위법한 상황에서의 제한과 책임정당한 자위권 vs 불법적 발포: 초병의 자위권이나 무기 사용은 어디까지나 적의 침투, 무장 괴한의 공격, 또는 군사시설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목적에 국한됩니다.따라서 국가 비상사태나 계엄 등 정치적·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유로, 명백히 무고한 민간인이나 통제에 따르는 일반 시민을 향해 자위권이라는 명목으로 총기를 발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발포를 지시하거나 시행한 경우, 군인 개인과 지휘관 모두 형법 및 군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또는 직권남용죄 등으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오직 대통령만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란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主義)는 국가가 자국의 법을 적용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법의 역외적용 및 공간적 효력 범위)을 뜻하는 법학 용어입니다. 주로 형법(범죄)이나 국적법, 조세법 등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1. 속인주의 (Personal Jurisdiction)
개념: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사람이 어디에 있든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우리 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특징: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을 때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역외적용).
반대로, 한국에 체류 중이더라도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속인주의에 따른 대한민국 법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속지주의가 적용됨).
예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 여행 중 외국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한민국 법정에 소추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속지주의 (Territorial Jurisdiction)
개념: 영토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국적 불문하고 우리 나라 영토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 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특징:
대한민국 영토(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예외 없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도 속지주의의 연장선(기치주의)으로 보아 우리 법이 적용됩니다.
예시: 한국을 여행 중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외국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요약 및 보완 (대한민국 형법의 태도)
현대 대부분의 국가(대한민국 포함)는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두 원칙을 혼용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속지주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조(속인주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즉, 국내에서 벌어진 일은 국적 불문(속지주의)하고 처벌하며,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인 일도 우리 국민이라면(속인주의)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