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 고시)」을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 고시)」은 ‘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2년 1월부터 허위 매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되면서
*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 ㅇ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2년 4월부터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과태료 부과관청인 지자체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타 자격사의 과태료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감평사, 노무사, 행정사, 변리사 등은 위반 횟수별로 50~500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
□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