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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위험물 정보세상 ***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안녕하세요. 제2석유류 지정수량에 대해 궁금합니다.
박성철 추천 0 조회 778 20.12.01 09:1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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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01 09:39

    첫댓글 위험물안전관리법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규정에
    위험물이 지정수량 이상일 경우(예 : 경유, 등유 등 1,000리터이상)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에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규정에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일 경우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이 아닐경우에 제4조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시면 될 듯합니다....

  • 작성자 20.12.01 12:43

    감사합니다. 서울시도조례를 찾아보니 해답이 있더군요.
    정말 소중한 답글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0 08:15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1 06:2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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