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십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건설현장(아파트 신축공사)에 상주중인 소방 현장대리인입니다.
건설사에서 동절기를 맞아 열풍기를 가동한다고 하여 등유를 취급할 모양인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저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으로 등유 경유는 1,000L 가 지정수량으로 알고있는데...
건설사가 소방서에 문의해서 얻은 답변은......
소방법 변경으로 보관수량이 200리터 이상시 임시승인 신고를 각 관할 소방서 예방과 및 위험물 담당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이 바뀐것인지..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법제처에서 확인 해도 등유, 경유는 1,000L 가 맞는거 같은데..)
첫댓글 위험물안전관리법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규정에
위험물이 지정수량 이상일 경우(예 : 경유, 등유 등 1,000리터이상)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에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규정에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일 경우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이 아닐경우에 제4조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도조례를 찾아보니 해답이 있더군요.
정말 소중한 답글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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