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물적사고(대물사고+자기차량손해)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4가지로 세분화됩니다.
1. 할증기준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나?
2010년 1월부터는 물적사고의 할증기준금액이 현재의 50만원에서 4가지(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로 다양화되어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물적사고의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보험 처리할 때 어떻게 적용되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보험처리 시 보험료의 할증여부가 달라지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오르지 않더라도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 것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사고금액
할증기준금액(선택)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50만원 이하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할증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할증
할증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할증
할증
할증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200만원 초과
할증
할증
할증
할증
[주의사항] 선택한 할증기준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비록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더라도, 60~200%의 높은 할인할증률을 적용받고 있는 가입자라면 3년동안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증기준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사고일지라도 보험처리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나?
높은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할증기준금액이 100만원은 0.88%, 150만원은 0.99%, 200만원은 1.16% 정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즉, 200만원을 선택할 경우 기존 보험료보다 8,0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가입자의 구체적인 보험료는 가입자, 차량,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을 통하여 보험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는 어떻게 되나?
가해자를 모르는 자기차량손해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M3 사고(3년 할인유예 사고)의 기준금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보험료 변동
할증기준금액(선택)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1년간 할인유예 (M1 사고)
30만원 이하
3년간 할인유예 (M3 사고)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할증 (1점 사고)
5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
15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
5. 할증기준금액 선택과 보험료 절약법은?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하지 않고, 평소에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가입자는 굳이 할증기준금액을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행이 잦고, 운전을 거칠게 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가입자의 경우에는 할증기준금액을 높게 설정하면 물적사고의 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다소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