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주택청약통장 매매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댓가를 받고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것은 적발시 3년 이하 징력,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통장 보유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분양단지마다 청약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은밀한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청약통장 매수는 분명한 불법임에도 주택가에 버젓히 청약통장을 산다는 전단을 붙이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통장 매도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청약통장 매매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이유는 청약 당첨과 동시에 분양권에 웃돈이 형성되는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불법 매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분양권이 잘 팔리고 가치가 높아졌다는 방증도 된다. 최근에는 청약통장 매매라는 이름 대신 "합법적으로 투자자를 연결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식으로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청약통장을 사겠다는 통장 매입업자와 통화한 결과 청약통장의 가입 연수와 예치금, 부양가족 수 등 간단한 사항만 확인한 뒤 "700만원까지 값을 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매매가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통장을 넘기는 과정에서 알아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줄 것"이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통장 매입업자들은 개인의 청약통장을 매입해 전문 부동산 업자에게 넘기고 부동산 업자는 이 통장을 이용해 청약을 접수한 뒤 당첨되면 실입주자에게 당첨된 주택을 매매한다. 그 다음 통장의 명의를 실입자로 변경해 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이 불법임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맹점을 이용해 통장매입 브로커들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 매도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넘겨줘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장담보 대출, 연대보증, 권리포기 각서까지 요구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수인은 물론이고 매도인도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입증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서류상으로 확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엔 잡을 수 있겠지만,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 사실상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권 등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무주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통장거래내역 등을 수색해야 범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부에서 단속할 결정적인 방안은 없다"면서도 "청약통장 매수는 분명한 불법인 만큼 모집 전단 등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최근 신규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주택청약통장의 매매도 다시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 사당동 주택가 전봇대에 청약통장을 사겠다는 전단이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