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지원 확대… 기초수급자-차상위층에 59만2000원 일괄 지원
[고물가 한파]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2023.1.26./뉴스1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3월까지 총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일괄 지원받게 됐다. 앞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을 2배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한 지 6일 만에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원으로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기존 난방비 지원에 더해 총액 59만2000원의 혜택을 일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96만100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월소득이 조금 많은 단계로 기준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기준 약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뜻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다. 이번 조치로 에너지바우처를 수급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기존에 받던 가스요금 할인 14만4000원에 더해 추가로 44만8000원을 할인받게 됐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서로 다른 액수의 난방비를 지원받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에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난방비 59만2000원은 기존 가스요금 최대 할인액(28만8000원)과 가구별 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30만4000원)을 더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대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형 수급자가 지원받는 수준이다.
취약층 96만여 가구 난방비 추가 혜택 받을듯
정부, 59만원 일괄 지원
파주시 등 지자체 지원도 잇따라
정부, 중산층 지원엔 재원 이유 난색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형 수급자와 교육형 수급자는 각각 14만4000원, 7만2000원의 가스요금 할인을 모두 59만2000원으로 끌어올린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동절기 4개월의 가스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미 납부한 지난해 12월 난방비는 향후 납부 금액에서 소급해 할인해준다. 이 같은 정보를 몰라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정책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난방비 신청 대상 가구에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경기 파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말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다. 약 21만8000가구가 난방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총 742억 원의 난방비를 산하 자치구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30만 가구에 10만 원씩 300억 원 △복지시설 937곳에 35억 원 △경로당 1458곳에 11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국회 일각에서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한정된 재원이나 실행 방안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조응형 기자, 조영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