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고소연(28)씨는 최근 A이벤트 업체로부터 "응모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고씨는 A이벤트 업체에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2년 전 B 게임사이트에 접속시 동의한 뒤 가입됐다"는 답변만 들었다. 내 주민번호가 도용당한 것일까, 휴면가입된 상태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일까.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위해 자신의 주민번호를 기입한 사이트 리스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된 사례를 적발하기도 쉬워졌다.
◇주민번호 내역을 찾아라=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도용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클린캠페인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를 한 달간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01년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어디서,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필요시 자신의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등을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최정례 사무관은 "주민번호를 도용당했다고 생각되면 해당 사이트를 찾아 피해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한 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나 사이버경찰청 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며 "아이디와 비밀번호 분실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다면 또 다른 개인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니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줄지 않는 도용=지난해 2월 온라인 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이후 주민번호 유출 공포가 확산되자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사이트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눈에 띄게 늘어났었다. 이후 지난해 9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주민번호 도용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주민번호 도용 신고사례가 2003년 이후 매년 10%씩 급증해 지난해 1만835건에 달했다.
◇꺼진 주민번호 다시보자=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어기준 소장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주민번호 도용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청소년의 경우엔 부모의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부모가 범법행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인의 경우도 사이트 가입시 불합리한 '주민번호 공유'란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며 "사이트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읽거나 '공신력' 있는 주민번호 내역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참여방법 : 행정자치부(http://clean.mogaha.go.kr)에 접속->'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중 택일)을 거쳐->주민번호 이용 내역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