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제예상되는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나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8일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구 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 43조 2항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모씨가 수형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한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1(위헌) 대 1(합헌)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함께 결정했다.
헌재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해 전면적·획일적 선거권 제한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권리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법이 정한 보통선거 원칙에도 어긋나며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를 차별취급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수형자 부분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과 달리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를 덧붙였다.
이와관련 이진성 재판관은 "수형자에 대한 일정한 제재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발현될 필요는 없다"면서 수형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규정도 단순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그러나 안창호 재판관은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위헌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수형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사건 청구인인 구씨와 전씨는 지난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각 집행유예 기간이라거나 수형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이 박탈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에 총정리하여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