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0 원고 준비서면4(박태명).hwp
부산에 있는 김점순님이 쎈스가 있게 잘 해 주심으로 일처리가 수월합니다.
다른 회원님도 이렇게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봉자님께 필요한 것이라 게시한 것입니다.
준비서면(4)
사 건 2008가합60280 확인하여 이행의 소 [담당: 제36민사(장재용)]
원고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어 우 경
원고2 김 점 순
피고1 박태명(부산 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경찰관)
2 최두헌(부산검찰청 712호 검사)
3 배성호(부산검찰청 712호 검사)
4 대한민국
원고들은 피고1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시효 도과기간 입증의 문건제출에 관하여
가. 원고2(김점순)은 2009. 3. 4. 17:30분경 2008가합60280의 재판당시 재판장의 질문에 자료(본건의 피의자인 장군자 인감증과 주민등록 뒷면에 2003.1.20.까지 돈 갚을 것을 영수함)를 본건에 제출하였습니까?
당시 원고 2의 답변:“부산금정경찰서는 제출하였고 부산중부 경찰서에는 받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원고2는 정숙녀 자필서를 장군자 인감증과 주민등록증으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나. 본건의 사건 2008. 3. 20.자의 고소 및 고발장에 보충진술을 2008.4. 7. 09:20분부터 11:30분까지 고소인이 진술하였으나 피고 1의 박태명은 부산금정 경찰서 차용증 원본이 아닌 복사(흑백)된 차용증으로 조사가 잘못된 기록을 복사를 해 와서는 고소 보충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피고1의 박태명이 작성한 고소보충 진술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았습니다.
라. 또한 피고1의 박태명은 고소인에게 도장을 요구하여 고소인은 도장과 칼라로 복사된 차용증 2매와 본건의 피의자인 장군자의 인감증, 주민등록증, 그리고 고소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같이 제출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마. 위 사건 본건의 피의자 김성욱 장군자의 2001. 10. 4.자 기업은행 녹색전표에 대한 한진희가 부산 지방검찰청 97형제96792 사기죄명으로 하은수 검사 방에서 진술한 진술서(갑제14호증1)와 인증서(갑제14호증2)입니다.
김성욱, 장군자의 최종범죄(상습성)사실을 포괄하는 서증으로 마지막 범죄공소시효가 2010년으로 보는 이정자의 불기소이유통지(갑제15호증1)와 진술서(갑제15호증1) 장군자의 처분문서(갑제16호증)입니다.
2. 원고1의 요즈음 사법정화 사업을 쉽게 정리하면,
가.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법원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주권으로 사법권을 직접 징칠 수 밖에 달리 없습니다.
첫댓글 존경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김점순님은 눈이 병이나서 약시로 인터넷도 못하는 분이며 글도 남이 써주면서도 일을 깔끔처리 하는 것을 보면 0.2명분 정성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어 좋습니다...주문대로 척척하니 아주 수월하게 부산지방의 사법정화가 가능한 것입니다....요즈음 재심도 속속 진행 시키는 것을 보면 62세 에 걸맞지 않습니다....많은 사람이 본받아야 합니다, 학력은 무라고 하는데 아마 소학교는 졸업하신 것 같습니다...회원님들 분발 하셔요!!!
김점순씨가 잘되어가고 있는 것이 자신의 노력 이라는 것이죠..존경 합니다
어우경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점순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한 노력이십니다. 승리가 보입니다.
흔적이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