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징수 중단 검토... 소급적용 여부 관심
프리랜드 전 장관 "세수 확보 실패" 시인
약값·치과보험 등 복지정책 재원마련 난항 예상
연방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인상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 국세청(CRA)에 새로운 세율 적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세대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의 25만 달러 이상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7%로 높이고, 기업과 신탁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려 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재무장관은 의약품 보험, 치과 보험, 보육 지원,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주요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술 산업과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업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캐나다 독립사업연맹과 캘거리 상공회의소는 자본이득세 인상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신규 투자 기회를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밴쿠버 미래노동센터는 자본이득세 인상 철회가 소수의 대기업과 부유한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위협 등 다른 요인들이 캐나다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인상된 세율을 이미 적용해왔다. 정부 발표 즉시 과세한다는 관행에 따른 조치였으나,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의회 해산으로 법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기업계는 세율 인하가 소급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종 결정을 다음 총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증세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프리랜드 전 장관은 자신의 대표적 조세 정책을 철회하면서 자유당 당수 경선에 나선 상태다. 이번 자본이득세 정책의 좌초로 의약품 보험과 치과 보험 등 주요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정책 선회는 기업 투자 심리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