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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은 단속된 다음날로부터 10일안에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에 가서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10일안에 납부치 않으면 납부치 않은 날로부터 20일안에 20%의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범칙금만 기간안에 납부하면 경찰관서에서 집으로 따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별표 9] <개정 2013.12.30>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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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차로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고속도로외의도로 |
편도4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2차로 | |||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편도3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화물자동차 | ||
3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편도2차로 |
1차로 |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고속도로 |
편도4차로 |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편도3차로 |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
2차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
3차로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편도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 |
2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5. 이 표 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 외의 차마와 다음 각 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자.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2014.10.8일 현재 도로교통법 운전자 범칙금 내용을 정리합니다.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
차량 종류별 |
1. 속도위반(60㎞/h 초과) |
제17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
2.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제17조제3항 제49조제1항제9호 |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
4. 신호ㆍ지시 위반 6.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9. 앞지르기 금지 시기ㆍ장소 위반 |
제5조 제18조 제24조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0호
제49조제1항제11호의2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의2
제53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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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3만원 |
21. 통행 금지ㆍ제한 위반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4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5호
제49조제1항제8호
제49조제1항제12호
제51조
제64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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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2만원 |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45.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46. 속도위반(20㎞/h 이하)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48. 급제동 금지 위반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50. 서행의무 위반 51. 일시정지 위반 52. 방향전환ㆍ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55. 지방경찰청 지정ㆍ공고 사항 위반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57.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58.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ㆍ표지 금지 위반 |
제7조
제17조제3항 제4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1항제1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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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4) 자전거등: 1만원 |
59. 최저속도 위반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61. 등화 점등ㆍ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ㆍ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징수행위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
제17조제3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6항
제50조제7항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4) 자전거등: 1만원 |
65.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제68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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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마: 5만원 |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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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구분 없음 6만원
4만원 |
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
제9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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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구분 없음: 3만원 |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자전거등"이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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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웃고자 한말아닐까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나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서로 조심하자는 입장에서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웃고 넘기겠습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