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궁(後宮) 동아시아에서 군주의 처 이외의 여자들 중 내명부의 작위를 받은 자들을 칭하는 말이다. 비빈(妃嬪)[1], 빈어(嬪御), 잉첩(媵妾), 빈잉(嬪媵), 궁빈(宮嬪), 궁인(宮人)[2], 내관(內官)[3], 육궁(六宮)[4] 등으로도 불린다. 후궁의 본래 의미는 궁궐의 뒤꼍, 안쪽을 뜻하며, 후정(後庭)·내정(內庭)·내전(內殿) ·내궁(內宮)·내조(內朝) 등을 쓰기도 한다. 제왕이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돌보고 의식을 행하는 영역의 다른 호칭인 외조(外朝)· 외정(外庭) 등의 반대격으로, 제왕의 사적인 공간이다. 이곳에 제왕의 여인(妻妾)이 거처했기에 제왕의 처와 첩 및 시녀(侍女)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이게 됐다. 이후 같은 의미인 내전과 후궁을 분리하여 내전(中殿·中宮·中宮殿)을 제왕의 처(皇后·王妃)로, 후궁을 제왕의 첩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한 사례가 빈번해 현재 한국의 사전에선 내전(中殿·中宮·中宮殿)을 제왕의 정궁으로, 후궁을 제왕의 측실로 정의하고 있다.
후궁 제도의 특징
일부다처제의 관습이 존재했던 고대부터 있었던 제도였고, 더욱이 한 나라의 주인인 군주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는 것은 왕실이 가지는 위엄의 상징임과 동시에 군주의 유력 가문들과 동맹을 맺어 손쉽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했다.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면 어떨까[5] 얘기를 꺼냈다가는 미친 놈 취급 당할 정도로[6] 일부일처제가 자리잡았던 고려에서도 "에이 그래도 왕은 예외죠"라며 후궁을 잔뜩 들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창업 군주인 태조 왕건만 봐도.. 또한 위엄과 동맹 외에 계승의 안정성을 위한 요소도 있었는데, 1명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게 보장되는 일이 아닌데다가[7], 전근대의 높은 영아사망률까지 결합되면, 일부일처제와 적장자 상속제의 결합은 굉장히 불안정한 면이 있었기 때문. 실제로 일부일처제를 엄격하게 지키고 사생아의 계승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유럽에서, 왕과 귀족 가문들은 급작스러운 사고나 전쟁 같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후계자를 낳지 못했다는 맥빠지는 이유로 대가 끊겨 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흔히 서양 역사에 나오는 예를 들어 프랑스 왕이 스페인의 왕을 겸한다는 식으로 어느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 자리를 겸해서 전쟁이나 합병같은 것도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왕의 시대에만 특정 나라의 영토가 엄청 커졌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한 것도 이런 데에 원인이 있었다. 특히 서양 군주는 그 자신의 옥체 보존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동양 군주와 다르게 스스로가 지배하는만큼 전쟁같은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싸워야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직계 대가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후궁과 황후(왕비)를 아우르는 궁중 여관 제도를 통틀어서 내명부라 하는데, 이는 단지 황후와 후궁만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여손(女孫)들이나 궁중업무를 보는 궁녀들을 포괄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념적으로는 모든 궁녀들은 군주의 여자들이므로 다 후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궁중업무가 아닌 군주의 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인들만 후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8] 보통 후궁제도라고 하면, 내명부 제도 중에서도 왕의 아내/첩에 관한 것만을 가리킨다(황후나 왕비도 포함). 후궁은 원칙적으로 남편인 군주가 죽은 다음에는 궁내에서 거주할 자격을 잃는다. 소생이 없을 경우 비구니가 되고, 소생이 있을 경우는 그 집으로 나가 사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후궁 자신의 아들이 군주로 즉위한 경우엔 예외다[9]. 사실 애초에 궁궐에 남아 있어도 모시던 왕이 죽으면 역할이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이므로,궁궐에 있어도 할 일이 없다. 재정 압박의 문제도 있고, 후궁 개인으로서도 자기 자식의 집에서 부양을 받는 것이 훨씬 편한 인생이다. [출처] 후궁(後宮)|작성자 풀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