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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게시판 법학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zeru 추천 0 조회 572 16.12.15 19:06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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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15 19:26

    첫댓글 헌재는 볼때마다 느끼지만 법관들이 명예와 수명을 등가교환하는 곳 같음요....

  • 16.12.15 19:30

    대법관이 못되서 그런가 더 침울... 영전의 기회가 읎다니... 이-중법관 타이틀을 들 사람이 이 일생에 안나오려나요...

  • 작성자 16.12.15 19:43

    헌법연구관들이 있어서 법관들의 수명까지 걱정 할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ㅋㅋㅋ

  • 작성자 16.12.15 19:45

    @europasi 이중법관 타이틀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대법관을 영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잘못인 거 같습니다.

  • 작성자 16.12.15 19:46

    @쑹자오런 오히려 사법부 위계에 포함하는 것 보다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게끔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법관출신이 아니라 교수 출신 중심으로 헌법재판관을 편성한다든가...오히려 사법부 위계로 하면 대법원 밑 헌법재판소라는 세간의 평가가 공식화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16.12.15 20:38

    @zeru '이-중법관'이면 둘다 하는 건데... 종래에 대법원을 확실히 더 쳐줬다는 걸 부인하긴 어려우니깐요. (있다가 없어지는 곳이랑 항상 있어왔던 곳의 차이랄까요.)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교수 출신이든지 어찌되었든 좀 다양한 출신을 넣어주면 그러한 평가는 조금 누그러질 순 있겠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그 방식을 취하던가요? 언뜻 아리까리하네요.

  • 작성자 16.12.15 23:00

    @europasi 아 이중법관 타이틀이라길래 무슨 소린가 해서...ㅋㅋ 지금의 일본 최고재판소와 헌법재판소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독일만 하더라도 한국에 비해서는 다양성을 보장하죠. 음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말해서 헌법재판소는 88년 태생부터 대법원에서 각종 난리들을 알게 모르게 쳤었기 때문에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엄청났죠 -_-;; 마치 고시 합격 못 한 교수들과 헌법재판관들의 행동양상이 유사하달까...어쨌든 지금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오히려 헌법재판관을 비교우위로 치는 분들도 있고 대체로 동급으로 여기는 분위기고, 헌법개정이 있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높아질 것 같습니다.

  • 16.12.15 19:27

    한정위헌 무시하는 대법이요...? 대법이 상소법원 장착하는 날 정책법원성이 날라갈 헌재의 운명은...?
    아무리봐도 헌재의 가장 큰 적은 사촌인 대법이군요ㅎㅎㅎㅎ

  • 작성자 16.12.15 19:41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아서 별도로 리플로 언급해주신 것 같군요. 정책법원성이 날라간다는 표현은 웃기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은 헌법에서 정한 것이라서 상소법원이 이루어지든, 말든 헌법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만 유지하면 헌법재판소가 망할 일은 없을 듯...대법원은 사촌이라기 보다는 크킹으로 치면 클레임 가지고 다투는 경쟁자 아닙니까?ㅋㅋ

  • 16.12.15 20:40

    @zeru 사촌이라 약한 클레임이! 이런! 전쟁이 아니고선 획득할 수 없군요?!?!

  • 16.12.15 20:40

    @zeru 클레임 경쟁자의 반은 혈족이며 반은 날조자인 것이야 오랜 전통 아닌가요 ㄲㄲ

  • 16.12.15 20:41

    @페터 《남작》 법제처...! 날조자!

  • 작성자 16.12.15 22:50

    @페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6.12.27 10:11

    이번에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법과정치 시간에 헌법재판소를 다른 정부기관과 동급으로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약한 조직이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는 상당히 의외였네요.

  • 작성자 16.12.27 18:26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경우 87년 헌법 이후 탄생했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법원 휘하 조직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고, 대법원이 할 일인데 뭐하러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냐는 말도 있었구요. 때문에 항상 존폐의 위기가 존재했었습니다. 지금은 덜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필요성에 관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의문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의 인원이나 크기면에서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더 위상이 높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약한 조직이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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