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만진입니다.
총회제도에서 대의원총회제도로 변경을 해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로 협회의 행정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3월 총회에서 제9대 회장과 등기이사들이 선임되어서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려면 법원에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등기를 하려면 협회 총회의사록을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공증에 필요한 서류가 임원선출시 찬성한 회원들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하는데 누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1주일 걸릴지 아니면 한달이 걸릴지 모른는데 그것을 협회에 맡길 수 있을까요? 사무국에서 종합하는데 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것이고, 또 회원 여러분의 인감을 가지고 있는것 자체가 사무국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협회에 맡기지 않고 당일 하루에 공증을 받고자 하면, 찬성한 모든 분들이 직접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공증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인감증명서을 제출하고 그자리에서 인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이 절차가 가능할까요?
둘째, 그래서 제8대 김창호 회장님은 총회 참석인원 278명중 132명의 찬성으로 제8대회장으로 당선되었지만 132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지 못해서 공증을 받지 못하였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적인 회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외기관(서울시, 국세청,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구청 봉사센터 등등)으로 발송되는 공문에 제8대 김창호 회장의 명의가 아닌 이전회장의 명의로 발송하였습니다.
세째, 총회제도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써 회원들의 의사가 가장 직접으로 행사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위와 같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의원 총회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협회의 행정처리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 고, 또한 회원들의 참여권리는 없어지는게 아니라 지역별로 대의원을 뽑을 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선출된 대의원은 지역 회원들
의 의견을 대변하게 될 것이고, 총회의사록 공증시 많은 회원들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필요로하지 않고 찬성한 대의원들의 인
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있으면 공증이 가능하게 되어 협회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위 방법외에 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사무국은 그 방법대로 할 것이고 총회제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방법이 없으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협회 비전을 향해 나아 갈 수
있게 뒤에서 힘껏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대한파킨슨병협회 사무국 -
첫댓글 자세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쉽군요.
협회가 기형적인 형태로 운행되고 있었던 원인이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회장선성출시 찬성한 사람 132 명의 인감도장을 전부 날인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의원 제도 실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 같습니다.
법을 뛰어넘어 공조직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일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제도를 도입하여 협회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 중요한 업무인 회장선출 및 협회 통폐합 같은 사안은
대의원 회의 결과를 대의원을 제외한 전 회원이(의결정족수 무관) 3일안에 전자투표로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질의하여
회원 다수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다시하는 방법을 예규에 정하여 실시하면 회원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무리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 의견은 대의원은 지역성과 회원수를 감안하여 지역대표는 지역회원들이 선출하고 ,지부장 및 임원전부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명되면 무난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찬성한 회원들이 인감서류를 제출해야햐다는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회원들의 의구심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모현님은 이사관까지 하시다 퇴임한 분이라 잘 아시지요. 현실적으로 의원총회를 할 수가 없다면 민의가 회장 선출 또는 집행부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담당자의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면 착오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바람을맞고서님 말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전횡이나 독단으로 보이는 일 처리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밀실에서 몇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불신을 유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 없이 다툼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넘어간다고 평화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가 봅니다.
댓글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대의원 총회 제도로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 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7대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것은 사무국에 확인할 일이 아니고 글을 올린 김만진 사무국장님이 회원들을 위해서 대답 해야 할 내용입니다
법무사가 지역을 순회한다해도 그날 회원이 절반 정도 밖에 참석치 못할것이고
집행부를 엿먹일 마음가진 사람은 끝까지 인감증명과 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회는 그야말로 식물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모두를 만족하려고 하면 모두를 실망시킵니다.
파킨슨은 80%정도만 달래지면 성공적이라고 하듯이 집단도 그정도 만족하면 성공이라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협회가 자꾸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협회랑 관계를 맺지 않아도 환우들이 뜻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소 단위로 어올리고 지냅니다.
그런데 대의원제가 그것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협회하고 더 밀접하지 않다는 거지요
회원이 사라진 협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대에서 치뤘던 서면자료 총회 기록으로 7대회장 등기를 올린거 아니였나요? 제가 알기론 7대의 이사 대면회의록이 없어서 8대등기를 못하신걸로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다들 다른말로 입장을 내세우니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앞전에 전국법인화 문제와 정관을 변경하려는 문제로 7대 총회기록의 날짜가 만료되어서 못한다고 행정사가 그리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전 사무국장님들은 어찌 그동안 행정처리를 하셨는지..사무국에서의 모든 내부 자료들과 홈페이지,카페 자료들도 검토 하셔서 원할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6대때부터 7대까지 이같은 일이 있었고, 정관을 보안해야 한다면 내부규칙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도 이뤄질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궁금하네요.
6대에서 7대까지 계속 번복되는 전국법인화 문제로 8.9대에서 대의원제도로 간다는게 미흡한 회원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 글이 아닌 현재 진행되는 정확한 행정을 통한 근거자료의 서면 자료들을 올려주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바른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번째 글을 협희소식 게시판에 올리셔서 회원들의목소리 게시판에서 협회소식 게시판으로 이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