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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키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원문보기 글쓴이: 사랑
장애인근로사업장 동료 간 여러 해에 걸쳐 성추행 | ||||
최종 수사대상 10인 중 6인 기소, 시설장 신고의무위반 혐의 지자체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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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근로자를 간 여러 해에 걸쳐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는, 울산의 한 장애인근로사업장 안에서 장애인 동료들 간 수년에 걸쳐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약 2개월간 수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관련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혐의가 있는 관련자 총 10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중 6인에 대해서는 성추행 및 상해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불구속)으로, 합의 및 고소기간 경과 등 사유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나머지 4인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자 10인 모두 해당 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였으며, 피해자들은 지적장애인 근로자였다. 범행은 주로 작업장이나 사업장 야유회 후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했고, 경찰 조사 시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발생 초기 시설 측에서 피해자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의 관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례는 시설 안에서 장애인 동료 간 발생한 사건임에도 이에 대한 시설 측의 신고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개입에 상당 시일이 경과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기적 성폭력예방교육과 철저한 점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
출처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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