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화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운영 규정」에 의거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화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소재지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내)
ㅇ 모집내용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화단지 내 입주공간 3개실
- 5호(25.48㎡), 9호(21.28㎡), 15호(6.75㎡)
ㅇ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주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에 둔 사회적경제기업
ㆍ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연합회
※ 기 입주하여 지원이 완료된 기업 제외
- 예비창업자로 입주기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 가능한 창업자
ㆍ공고일 기준 2년 내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최 창업아카데미 이수 완료자
ㆍ 예비창업자는 입주 기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 받아야 함
※ 입주기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미 전환 시 연장계약 불가
ㅇ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심사를 통해 1년 연장가능)간 사무실 제공
- 사용료 : 보증금 無, 임대료 無, 관리비 有
ㆍ 협동화단지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5조에 의해 관리비 부과
ㆍ 통신비 및 입주자치위원회 회비 입주기업 부담
- 사용조건 및 의무사항
ㆍ 협동화단지 입주자는 매월 최소 1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7일 이상 입주 사무실을 비울 경우 사전 통보해야 함.
ㆍ 협약체결 후 12개월 단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진행도 점검을 통해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경고조치 및 중간평가에 반영, 경고 2회 이상 시 퇴출 가능
ㆍ 매월 매출 발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ㆍ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협동화단지로 이전하여야 함
ㅇ 접수기간 : 2024. 4. 17.(수) ~ 2024. 4. 30.(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 운영사무실
ㅇ 문의처
-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031-481-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