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아파트분양에서 어떤 사기를 처도 면죄부를 주는 현 사법부와 검찰
열혈맘 추천 4 조회 1,200 13.02.06 05:0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2.06 08:02

    첫댓글 그렇군요..

  • 13.02.06 08:22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해도 건설회사 말은 믿으면 안되겠더라구요

  • 작성자 13.02.06 10:35

    1심때 이중매매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2심으로 넘겼습니다.
    2심의 화해권보결정문을 보면 사기분양 당한 원고나 이중매매된 원고 모두 계약금의 7%를 받고 땡치라는 같은 금액으로 화해권고를 하였더군요.
    기업한테 우리한 판결은 하면서 이중매매에 대한 판결은 왜 미리는지 소신있는 재판관이 없나 봅니다.
    재판접근권을 재공한다면서 기업에 불리한 판결은 대법원으로 미루는 군요.

  • 13.02.06 15:27

    많이 배우고 갑니다...고맙습니다.

  • 13.02.06 21:15

    이렇게 어려운 소송을 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제가 티브이에서 봤는데 완죤히 사기더군요. 짜고치는 고스톱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13.02.06 23:02

    촌부 생각엔 분양자들이 판단미스라고 볼 수 밖에....

  • 13.02.06 23:07

    "프리미엄 보장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 ...무엇을 말하리....
    다단계에 속아 피해를 본 이들에게 어느 사회가 손들어줄까?..온전히 자기결정에 따른 피해이거늘...

  • 작성자 13.02.06 23:44

    재판부도 그렇게 보는것이겠지요.
    재판부도 기업이 그런 프리미엄 보장을 하게된 이유는 자금융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경기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돈을 융통해서 쓰라고 묵인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되네요.
    저처럼 자금융통수단으로 이용당하지 마세요.

  • 작성자 13.02.06 23:50

    짧은 치마 입은 너의 오늘 옷의 결정이 강간을 당하게 된 이유야.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로 들리네요.
    짧은 치마를 입기로한 결정을 한 여자가 문제???? 아니면 처음부터 나쁜 맘 먹고 적근한 분이 문제?????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