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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양률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기망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입주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전매·전세 보장에 없었다면 결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나 주변 환경 등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고려요소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설령 분양률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피고의 기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경위를 피고의 입장에서 일방적, 단편적으로만 이해한 결과로서 납득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원고들이 실제 입주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의 전매·전세 보장 및 프리미엄 보장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 주변환경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단순히 전매·전세 보장 또는 프리미엄 보장만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원고들은 결코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고들의 경우 계약금 외에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000만 원 이상의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실제 입주의사가 있는 계약자들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조건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피고 분양담당 직원이나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상담이나 광고를 통해, 실제 입주의사가 없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현대백화점이 곧 들어서고, 55층 랜드마크 타워와 복합쇼핑몰, 청주시청사가 입주할 것이며, 지웰시티 2차 아파트 단지의 분양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체결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청주 시내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가치 상승이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분양체약만 체결한다면 몇 달 뒤에 전매나 전세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분양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한 이유도,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나 전세가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원고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잔금 지급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제 입주의사가 있던 돈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계약체결 여부를 고민하던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설명을 반복적으로 듣고서 피고의 말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가 보장한 전매·전세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분양률, 주변환경 등에 대한 피고의 설명은, 전매·전세보장 및 프리미엄 보장이라는 사실과 함께,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단순히 전매·전세 보장만 하였다면, 원고들이 피고의 말을 믿었을 리 만무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전매·전세보장 등과 함께 이 사건 분양률, 주변환경 등에 대해 온갖 감언이설로 원고들을 속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가 매우 높으며, 피고가 이를 전매해주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지, 단순히 전매·전세 보장만 믿고서 계약까지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분양률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한 피고의 기망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피고의 IH홀딩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대하여
피고는, IH홀딩스에 대하여 분양상담 과정에서 분양홍보물과 다른 내용이나 약정이 수분양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하고 계약확인서를 징구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지휘·감독 의무를 이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IH홀딩스에 대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원심 원고 중의 한 명이었던 000은 2010. 7. 2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000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갑 제59호증의 1 참조).
위 내용증명에서 000은, 000에게 자신의 분양계약 체결 과정을 설명하면서, 2009. 9.경 분양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IH홀딩스 직원인 소외 김혁 본부장과 000 과장으로부터 ‘5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은 당일에도 받을 수 있으며, 2009. 10. 중순경까지는 100% 분양이 가능하므로 그 때까지 반드시 책임지고 3,0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000찬은, IH홀딩스의 대표이사 소외 000과 만나 위와 같은 사기분양의 문제점을 알렸으며, 000이 자신에게 분양계약에 대해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책임지고 전매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했다는 사실도 기재하면서, 000에게 사용자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습니다.
000은 2010. 7.경뿐만 아니라 2009. 10.경에도 000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바 있고(갑 제59호증의 2 참조), 다른 원고들도 비슷한 내용의 통지를 여러 차례 피고에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2009. 10.경에는 IH홀딩스가 원고들에게 전매 또는 전세 보장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IH홀딩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통지 이후에도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가 IH홀딩스에 대하여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IH홀딩스 직원들의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다.이 사건 분양계약의 본질
(1)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목적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고 은행으로부터 PF(Project Pinacing) 대출마저 받지 못하게 되자 극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렸고, 그 결과 원고들과 같이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던 사람들까지 각종 기망수단을 동원하여 끌어들여 그들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일시금으로 중도금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로서는 원고들과 같은 계약자를 확보하게 되면 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미분양이라는 이유로 각 세대 당 분양가의 60%에 이르는 중도금(1세대 당 2억 원 내지 4억 원에 이릅니다)을 일시에 대출받을 수 있었으므로,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 수분양자들로부터 과장광고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없는 각종 허위 과장 광고를 남발함과 동시에 전매·전세 보장 및 프리미엄 보장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등 각종 기망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끔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금 능력이 없던 원고들을 속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끌어 들인 목적은 원고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피고의 중도금 대출 유지를 위한 행태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이유가 중도금 대출을 통한 유동성확보에 있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도 분명합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2. 1.경 피고 직원인 송요섭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중도금 자동연장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면서 대출자 명의만 2년간 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갑 제17호증의 1 녹취서 제5쪽
최호찬 : 그렇게 하고 명의를 2년간 빌려 달라 팔릴 때까지, 송요섭 : 그게 인제 맥시멈, 맥시멈 2년인데 우리도 2년까지 안 갈 거예요. 우리도 계속 우리가 이자 나가고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지. 최호찬 : 그러면, 그러면 그 유지하고 있다는 게 뭐 등기를 낸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내 이름으로, 송요섭 : 예. 아니죠. 최호찬 : 내 이름으로 등기를 내는 건 아니고, 송요섭 : 예. 최호찬 : 지금 이 상태로, 송요섭 : 대출금 때문에, 최호찬 : 계속 만기연장하면서, 송요섭 : 예 최오찬 : 신영에서 이자나 이런 건 다 내고, 송요섭 : 그렇지.
갑 제17호증의 2 녹취서 제3쪽
송요섭 : 전면에 서거나 조치해야지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최대한 우리가 이자 딱 합의된 합의서 각서한 거 그 날 이후부터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되고, 우리가 다 이자 대납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다 조치할 거고, 그거 인제 맥시멈 2년 정도까지는 이름만 좀 빌려달라고요. 왜야하면 대출금 있잖아요. 대출을 한 거를 우리가 바로 이걸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갚아야 뇌니까 돈이 오죽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좀 해서 이렇게 이름만 유지해달라 그거에요. 류현희 : 법적인 건 관계없다? 송요섭 : 법적인 건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공증해 달라면 공증하는 거고, 우리가 맨 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일을 해 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좀 비밀 유지하시고, 그래서 한번 아저씨랑 상의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류현희 : 우리 신랑하고 얘기를 명의 빌려주고 계약 그거 뭐더라, 그러면서 전매 2년 정도 있으면 전매해 준다고 그 얘기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가 오갔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우리 신랑 펄쩍 뛰는데 무슨 소리를, 송요섭 : 아니 그거 잘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거 설명을 해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보호 받는 거니까, 그건 아직 몰라서 그런 거야. 이것도 왜냐하면 등기 내리기 위해서 이름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등기 전에 그냥 계약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1가구 2주택하고도 관계없고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런 거니까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저녁이라도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좀 전화만 주시면 제가 좀 사장님하고 아니면 부사장님이 좀 요새 아프세요.
갑 제17호증의 3 녹취서 제2쪽
송요섭 : 아, 그러니까 대출이 돼있기 때문에 이름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류현희 : 아, 명의를 빌려달라는 얘기죠 지금, 송요섭 : 그렇지. 그렇게 되면 돈은 받고, 류현희 : 명의를 빌려주면 계약취소가 아니잖아요. 대출이 아직 살아 있는데, 송요섭 :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걸 해준다고 만약에 원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계약해제 최고 통지를 받은 다음, 계약해제가 된 이상 중도금대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중도금대출상환을 요청하자, 위 계약해제 최고 통지는 확정적인 계약해제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중도금 상환을 해 줄 수 없다고 강변하기도 하였습니다(갑 제57호증 녹취서 제2쪽 참조).
원고 75. 염정아의 경우, 피고는 2012. 2. 10.자로 확정적인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였으면서도(갑 제60증의 1 참조), 중도금 대출을 계속 유지하다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재판매한 이후인 2012. 9. 28.경에야 비로소 중도금을 상환하였습니다(갑 제60호증의 2 내지 4 참조).
피고는 원심 판결 후 일부 원고들과는 2백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유지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갑 제61호증 참조).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태는, 피고의 관심이 오로지 중도금 대출에 따른 자금 유동성 확보에만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피고는 오로지 중도금 대출을 위한 소위 ‘바지계약자’로 원고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전매·전세 보장 등 각종 수단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였던 것입니다.
(3)소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원고들이 중도금 상환을 요구하면 계약해제가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금 상환을 거부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불법적인 이중매매가 성사되어 제3자 명의의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계약해제 확정 통지를 보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서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각종 악의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체결된 중도금 대출이 언제 상환되었는지, 이자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어떤 회사에게 신탁되었는지 전혀 통보받지 못한 채, 속절없이 신용등급 하락, 대출 제한, 카드 발급 제한 등 온갖 금융상의 불이익을 짊어지는 등 철저하게 ‘바지계약자’로 악용만 당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본질은, 피고가 대규모의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자 중도금 대출에 따른 금융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원고들과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입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약금만 준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전매 또는 전세를 통하여 프리미엄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 명의를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일삼은 피고의 행태로 볼 때, 피고의 전매·전세 보장, 분양률, 주변환경 등에 대한 기망은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니라 원고들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끌어들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재판부께서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갑 제54호증의 1 계약해소 통보의 건 1.갑 제54호증의 2계약 해제 통보의 건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답변 1.갑 제54호증의 3청주 지웰시티 계약이행 촉구의 건 1.갑 제55호증의 1~4각 안내문 1.갑 제56호증의 1~3 각 안내문 1.갑 제57호증녹취서 1.갑 제58호증지웰시티입주예정자협의회에 위임한 총괄적인 협상권한 철회 통보건 1.갑 제59호증의 1내용증명서 1.갑 제59호증의 2우편물배달증명서 1.갑 제60호증의 1지웰시티 1차 아파트 계약해제 통지(염정아) 1.갑 제60호증의 2부채증명서(염정아) 1.갑 제60호증의 3여신거래내역(염정아) 1.갑 제60호증의 4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갑 제61호증합의서 1.갑 제62호증의 1여신거래내역(류현희) 1.갑 제62호증의 2기간별 대출금 계산서(조영옥) 1.갑 제62호증의 3거래내역조회표(연준모) 1.갑 제62호증의 4거래내역조회표(조은별) 1.갑 제63호증분양계약 카탈로그 (입증취지 : 피고 직원 김영모 차장은 원고 백성님과 분양계약 상담을 하면서 위 카탈로그에 ‘전매작업’, ‘25,000,000원’이라고 기재하며 프리미엄 보장을 한 바 있습니다) |
첫댓글 그렇군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해도 건설회사 말은 믿으면 안되겠더라구요
1심때 이중매매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2심으로 넘겼습니다.
2심의 화해권보결정문을 보면 사기분양 당한 원고나 이중매매된 원고 모두 계약금의 7%를 받고 땡치라는 같은 금액으로 화해권고를 하였더군요.
기업한테 우리한 판결은 하면서 이중매매에 대한 판결은 왜 미리는지 소신있는 재판관이 없나 봅니다.
재판접근권을 재공한다면서 기업에 불리한 판결은 대법원으로 미루는 군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소송을 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제가 티브이에서 봤는데 완죤히 사기더군요. 짜고치는 고스톱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촌부 생각엔 분양자들이 판단미스라고 볼 수 밖에....
"프리미엄 보장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 ...무엇을 말하리....
다단계에 속아 피해를 본 이들에게 어느 사회가 손들어줄까?..온전히 자기결정에 따른 피해이거늘...
재판부도 그렇게 보는것이겠지요.
재판부도 기업이 그런 프리미엄 보장을 하게된 이유는 자금융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경기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돈을 융통해서 쓰라고 묵인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되네요.
저처럼 자금융통수단으로 이용당하지 마세요.
짧은 치마 입은 너의 오늘 옷의 결정이 강간을 당하게 된 이유야.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로 들리네요.
짧은 치마를 입기로한 결정을 한 여자가 문제???? 아니면 처음부터 나쁜 맘 먹고 적근한 분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