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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다른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라.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마.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도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지방의회·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말하며, 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행정구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지방의회ㆍ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ㆍ명함ㆍ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마.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ㆍ국ㆍ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첫댓글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 의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이미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도 두루뭉실하게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할 것이 아니라
운영비의 용도를 규정하고, 세세한 것을 명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하여 입대의운영비의 명목을 세세하게 규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현 체제로써는 입대의 회장에게 용돈을 주는 것과 같으며...
이는 다른 동대표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까뭉이님이 좋은 자료를 올려 주셨는데 너무 확대하고 계십니다
몇 천만원(또는 수십억원)이 되는 공기관의 업무추진비와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의 일년에 몇백만원짜리 업무추진비를 논하는건 무리가 아닐까요
업무를 위해 식사자리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비용은 어데서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를 실비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다만 최근 이를 기화로 월 몇백만원씩 올리고 있는곳도 있다니 우려스런 현상 입니다.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람에게 왜 업무추진비를 지급합니까?
**수당은 왜 지급합니까? 수당을 지급한다면.... 무보수가 아니지요....
위에서 정한 규칙을 살펴본다면.... 입대의 회장이 써야 하는 업무추진비는 없어 보입니다.
즉, 회장이 써야 하는 돈이라면.... 입대의운영비로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굳이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업무를 위해 식사자리라도 마련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냥 입대의운영비로 지급하면 되지요.
그러한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 인지는 모르겠지만....
@까뭉이 까뭉이님의 의견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같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회장 해 보셨는지 묻고 싶네요. 법의 잣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이 있고요. 지역별 준칙과 각 단지에 맞게 정해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금번9차 개정 때 직책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수증 첨부 필요 없고요. 색안경 끼고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게 아파트 일입니다...
법령의 해석을 아마츄어식으로 한 후 일반화하는 과감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군요. 지자체장은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와 처우를 제공 받습니다. 즉, 모든영역이 공적인 분야입니다. 동대표는 각 단지 주민의 결사체로 사적영역의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과 합의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입대의 운영비로, 회장이 업무추진비 쓸 수 있다는 법의 잣대는 어디 있나요. 뭐든 쉽지 않습니다.아파트 회장 판공비니 업무추진비니 하며 설왕설래 하는건 숲을 보지 못하는, 발 밑에 풀떼기만 보는 처사리고 봅니다.
동대표나 회장에 출마할 때 보수를 받자고 나오시는 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누구나 완장을 차고 일을 하다보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유혹을 받게 되죠.
회장의 업무추진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용도에 대해선 엄격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관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나 아파트 회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나 똑같습니다. 국민들의, 입주민들의 소중한 돈입니다. 처음에 무보수 봉사로 알고 나오셨으면 더 이상 욕심을 버리시고 업무추진비 사용해야한다면 규약에 명시한데로 증빙자료 첨부해서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면 될것을!
이게 그리 어려운 일이던가요!
동대표들이 봉사를 하기위해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나 의결내용에 따라서 책임도 져야하는 위치 입니다. 그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참가비, 임원 업무추진비(명칭이 어떻든지간에) 등 성의표현정도로 규약에 규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봉사를 할까요? 안그래도 최근 하도 극성스러운 일부 주민들로 인하여 출마자가 없어서 문제가되는 단지들 속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까뭉이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라함은 공동체활성화 비용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요, 맞다면
공동체활성화비용으로 업무추진비성 사용은 안되죠. 공동체활성화 비용 역시 그 사용을 법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