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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까뭉이 추천 0 조회 1,161 17.01.12 10:2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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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1.12 10:32

    첫댓글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 의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이미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도 두루뭉실하게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할 것이 아니라
    운영비의 용도를 규정하고, 세세한 것을 명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하여 입대의운영비의 명목을 세세하게 규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현 체제로써는 입대의 회장에게 용돈을 주는 것과 같으며...
    이는 다른 동대표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 17.01.12 11:01

    까뭉이님이 좋은 자료를 올려 주셨는데 너무 확대하고 계십니다
    몇 천만원(또는 수십억원)이 되는 공기관의 업무추진비와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의 일년에 몇백만원짜리 업무추진비를 논하는건 무리가 아닐까요
    업무를 위해 식사자리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비용은 어데서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를 실비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다만 최근 이를 기화로 월 몇백만원씩 올리고 있는곳도 있다니 우려스런 현상 입니다.

  • 작성자 17.01.12 14:40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람에게 왜 업무추진비를 지급합니까?
    **수당은 왜 지급합니까? 수당을 지급한다면.... 무보수가 아니지요....
    위에서 정한 규칙을 살펴본다면.... 입대의 회장이 써야 하는 업무추진비는 없어 보입니다.
    즉, 회장이 써야 하는 돈이라면.... 입대의운영비로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굳이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업무를 위해 식사자리라도 마련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냥 입대의운영비로 지급하면 되지요.
    그러한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 인지는 모르겠지만....

  • 17.01.13 11:01

    @까뭉이 까뭉이님의 의견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같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회장 해 보셨는지 묻고 싶네요. 법의 잣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이 있고요. 지역별 준칙과 각 단지에 맞게 정해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금번9차 개정 때 직책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수증 첨부 필요 없고요. 색안경 끼고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게 아파트 일입니다...

  • 17.01.12 16:12

    법령의 해석을 아마츄어식으로 한 후 일반화하는 과감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군요. 지자체장은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와 처우를 제공 받습니다. 즉, 모든영역이 공적인 분야입니다. 동대표는 각 단지 주민의 결사체로 사적영역의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과 합의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 17.01.12 17:35

    입대의 운영비로, 회장이 업무추진비 쓸 수 있다는 법의 잣대는 어디 있나요. 뭐든 쉽지 않습니다.아파트 회장 판공비니 업무추진비니 하며 설왕설래 하는건 숲을 보지 못하는, 발 밑에 풀떼기만 보는 처사리고 봅니다.

  • 동대표나 회장에 출마할 때 보수를 받자고 나오시는 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누구나 완장을 차고 일을 하다보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유혹을 받게 되죠.
    회장의 업무추진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용도에 대해선 엄격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관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나 아파트 회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나 똑같습니다. 국민들의, 입주민들의 소중한 돈입니다. 처음에 무보수 봉사로 알고 나오셨으면 더 이상 욕심을 버리시고 업무추진비 사용해야한다면 규약에 명시한데로 증빙자료 첨부해서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면 될것을!
    이게 그리 어려운 일이던가요!

  • 17.01.12 23:24

    동대표들이 봉사를 하기위해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나 의결내용에 따라서 책임도 져야하는 위치 입니다. 그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참가비, 임원 업무추진비(명칭이 어떻든지간에) 등 성의표현정도로 규약에 규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봉사를 할까요? 안그래도 최근 하도 극성스러운 일부 주민들로 인하여 출마자가 없어서 문제가되는 단지들 속출하고 있어요.

  • 그리고 까뭉이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라함은 공동체활성화 비용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요, 맞다면
    공동체활성화비용으로 업무추진비성 사용은 안되죠. 공동체활성화 비용 역시 그 사용을 법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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