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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ktx자유석 서울-부산 신선 39,700원에가기
#42 동대구→수원(2003) 추천 0 조회 2,073 10.11.03 10:55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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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운행구간이 다르기 떄문에 무표처리는 하지 않겠지만, 차액수수는 차내에서 할겁니다. 사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승차'로 오인받기 딱 좋은 상황이지요. (승무원들에게 공지가 다 갔을겁니다). 이런 글은 가급적이면 내려주십시오.

  • 작성자 10.11.03 13:13

    출발역과 도착역이 같기 때문에 운송약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동발매기에는 출발역과 도착역만 표시되고 경유지역은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송약관은 승차권에 인쇄된 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운송약관 13조 3항을 보면 '승차권을 예약하거나 발권받는 사람은 승차일시, 승차구간 등의 운송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역에서의 승차권 구입 및...'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등'(= +@)이라는 말을 써서, 운송조건에 해당하는 사항 중 가장 많이 쓰는 승차일시, 승차구간만 대표적으로 적었을 뿐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운송조건에는 열차의 운행경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선 경유 KTX 열차 자유석 승차권을 끊고, 신선경유 KTX를 타면 해당 승차권 소지자의 '운행조건' 확인 의무를 게을리 했고, 이를 토대로 부정승차로도 인식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0.11.03 14:08

    극단적인 예 : 다른 사람이 자동발매기로 발매한 기존선자유석 승차권으로 신선 이용시에는 13조 3항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자동발매기를 통한 발권(약관에서는 자가발권이라 칭합니다)을 하여도 승객의 승차조건에 대한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내를 받기 어려우므로 확인을 더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죠. 이 이유때문에 승객에게 약간의 경제적인 이득을 줍니다. 자동발매기할인 1%, 홈티켓 및 SMS티켓 할인 2%가 이런 이유로 나오는겁니다.

  • 작성자 10.11.03 20:28

    자동발매기할인은 직원인건비, 홈티켓과 sms는 직원인건비+티켓인쇄비 때문에 할인하는 것인줄 알고있었어요..

  • 직원 인건비에는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10.11.03 11:40

    코레일도 까야 맛이라지만, 어디가 합법이라는 것인지요 ㅡㅡ;;

  • 작성자 10.11.03 13:14

    바로 위 댓글 참고바랍니다.

  • 10.11.03 13:59

    승차권이라함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열번의 열차를 이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작성자 10.11.03 14:04

    "운송약관 제16조 1항 발췌 : 승차권에 표시된 조건으로 이용 / 2항 : 1항에 불구하고 자유석은 앞뒤 1시간 이내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 작성자 10.11.03 14:11

    해결방법으로 자동발매기 발매제한, 자동발매기 승차권에 경유표시 등이 있겠네요..

  • 10.11.03 15:45

    기존선 자유석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였다면 기존선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신선을 이용하면 다른 경로로 가기 때문에 추가 운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철도에서는 신선과 기존선은 전혀 다른 구간으로 취급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병행하는 재래선과 신칸선을 같은 선로로 취급(회사가 다른 북큐슈 구간 제외)하므로 관계없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동대구역에서 밀양 경우 해운대행 열차와 경주 경우 해운대행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언급하신 운송약관 제16조 2항은 같은 구간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경로로 가는 열차는 당연 탈 수 없겠지요.

  • 10.11.03 15:58

    자... 그럼 직접 승차권을 발권해서 시험해보시는겁니다. 참고로 자유석은 검표 빡세게 하니 효과가 확실하겠지요...

  • 10.11.03 16:47

    이런 상황이 나온게 다소 아이러니 한 것이 거리상으로는 우회를하나(신선) 우회를 하는 노선(신선)이 직선(기존선)길 보다 더 빠른 상황에서 나온 해프닝이 된 거 같습니다. 중간 경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법적으로는 합법이 맞습니다만 관례적으로는 불법일 것입니다. 곧 운송약관도 개정될거 같군요. 쓰다가 보니 '(투)팔당역에 KTX를!!!(쟁)' 님께서 올리신 댓글 중에 '승차구간' 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면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 10.11.03 16:54

    그.. 법이니 조례니 약관이니 하는 모든 '규정'은 빡세게 해석하느냐 혹은 여유있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추해석금지조항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건 형법 얘기구요. 말씀하신 사안으로 소송 갖고 가서 판사가 보면 아, 이거 부정승차자네.하고 판단할 확률이, 제 생각으로는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위법은 아니지만 촉법 내지 편법인 상황이죠.

  • 작성자 10.11.03 20:5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법률 때문에 부정승차자라고 판단할 확률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 10.11.03 20:53

    우리나라는 출발역과 도착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차를 지정하여 승차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지정된 열차가 경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석 위주로 운행하고 열차를 지정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경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역을 경유한다고 승차권에 표시가 됩니다.

    다른 방법이지만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존선 구간에서의 정차역이나 종착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경부선 동대구~부산 간의 기존선 경유 열차는 부전역 시종착으로 하고 경부선 대전~수원 간의 기존선 경유 열차는 서울역을 정차하지 않고 행신역까지 운행하면 되겠지요.

  • 10.11.03 21:46

    돈 만원이끼다가 30배 요금부과될수 있을꺼 같은데요....

  • 10.11.03 23:15

    위의 상황과 여러 리플을 고려하면, 광명-대전과 동대구-부산진 신선구간에 대한 부정승차 (비유하자면 장항선 열차 익산행을 끊어놓고 호남선 열차를 타는 것과 같은 행위)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59 리플의 조항이 있으므로, 제보가 된 이상 아마도 운송약관이 더 상세해질 뿐이지 않을까요.

  • 작성자 10.11.03 23:23

    비유의 상황은 열차가 완전히 지정된 상태라서 구간의 비유에만 해당되겠네요.. 약관은 예고 후 개정되기 때문에 예고시점부터 적용시점까지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죠..

  • 10.11.03 23:54

    유감스럽게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충분히 명백하게 해당 편법을 규제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42님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올테니 약관 수정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위 법률 조항은 이견이 생겼을 때 무조건 고객에게 유리하게,라는 건 아니니까요. 명백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이용자가 아니라 사법부입니다.
    아시겠지만 동대구행 600번대 열차는 기존선 경유구간이 다를 뿐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대전-동대구 구간에서 고속선 KTX보다 현저히 오래 걸리고 운임차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석 열차 탑승과 관련하여 충분히 전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작성자 10.11.04 00:39

    말씀하시는 전례가 자유석 발매제한이었습니다.

  • 10.11.04 12:57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 민사/행정소송으로서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 10.11.11 08:29

    장항/호남선은 소요시간은 차이가 나지만 요금은 똑같아서 문제가 안될겁니다. 그리고 거리는 장항선쪽이 아직더깁니다만 요금은 용산-익산의 경우 동일했습니다.

  • 10.11.04 23:15

    장항선의 복선개량화로 인해 소요시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11.04 00:37

    창구승차권에는 경유지 뜨고, 자동발매기 승차권에는 경유지 안떠요..

  • 10.11.04 01:37

    ..자유석이라면, 악용의소지가 충분히 있는것은 사실인듯하군요. 대부분의 검표는 표의 존재유무와 날짜, 출발 도착지정도 확인에 그치는것도 사실입니다.

  • 10.11.04 16:47

    기존 김천/구미 경유 KTX는 어떻게 운용되어 왔었나요? 생각하고 보니 그 열차들에도 비슷한 상황이 가능했을 것 같네요...

  • 작성자 10.11.04 17:43

    자유석 없었습니다.

  • 10.11.04 23:19

    어쩐지 기존 김천/구미경유 KTX만 자유석이 매진이라고 떴었는데 그 이유였군요

  • 10.11.11 08:28

    개인적으로 코레일 부정승차로 봐서 소송을 가면(앞서서 어느분이 언급하셨죠) 차액을 지불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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