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알바학생의 노동문제 상담합니다.
제 사업을 적극 선전하려는
뜻이 아니라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안내드립니다. 일하다가 노동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주십시오.
혹시 이런 일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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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사카부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800엔입니다.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견습기간이라니, 일본어 못해서 그렇다니 해서 800엔도 안 주는 곳이 있으면 기록을 해두시고 상담하러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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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용기간은
14일입니다. 견습생이든 어떤 명목이든 14일 이상 근문한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상(수당)도 안 주고 해고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안됐으니까 해고도 자유”라는 업소가 있으면 그말은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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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본사회는 協調性를 요구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알바자리는 그만둔다 해도 보상을 받아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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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도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고용된지 6개월 지나면 1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매일 출근이 아닌 경우에는 비례해서 받고(업소 영업이 매주 5일인데 알바는 4일이라면 8일의 유급휴가), 하루 노동시간이 짧으면(하루 8시간 아니라 6기간 근무라면 6시간) 그 시간어치의 급여계산을 받습니다.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출근일에 포함되며 유급휴가를
받은 것으로 일절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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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계산은
“1분”단위입니다. 어떤 업소는 매일 10분정도 정리시간이라 일을 더 시키고 그 시간의
임금을 안 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시급이 800엔 알바가 6시퇴근인데 6시 6분까지 일했다면 그 초과한 6분에 대해서 80엔을 더 받아야 합니다. 회사안의 규정으로 “잔업계산은 30분단위”라고 주장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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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남성
노동자가 남성 상사로부터 받은 거라도 성적 수치심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와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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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도
산재(労災)는 적용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최초 4일은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고, 그 이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된니다. 장애가 남으면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워킹 학생을 위해 파격적인 보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게시판
질문은 법적인 해당여부의 1차적
분별에 한해서 무료로 대답드립니다. (모두 개별 안건이기 때문에 사무실 내소 상담이 아니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드린 답변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전문가로서 단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 내소시
통상 상담료
1만엔을
오유모회원 유학생,
워킹생에
대해서는
5000엔으로
할인합니다.
3.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소에 사회보험노무사 자격자로서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화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4.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노동국에 올리는 의견서 또는
사옵소에 보내는 법적 문제점을 지적한 편지를 작성하는 경우, 상담료를
포함해서
1만엔에
해드립니다.
5. 사업장 반문, 노동국 출두시 통역은 일당과 교통비를 별도로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6. 미지불임금 등의 청구에 관해서는 별도 보수를 받습니다.
사례 1) 시급 850엔, 워킹 만기일까지의 계약으로 2개월 일했는데 능력이 없다고 욕을 먹고 해고됐다. 한달 노동시간이 100시간으로 월 8만5천엔 정도 받았었다. 회사가 해고수당의 지불을 거부했다. → 귀하가
빈번한 지각이나 무단결석 등 문제점이 없었고 예고기간을 안 둔 해고라면 1개월분의 임금
85,000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시급 900엔으로 매일 8시간, 주 5일, 사원들과 똑같은 시간 일해왔고 최초 고용부터 6개월 지났는데 유급휴가를 안 준다 해서 못받았는데 다음 달에 워킹 기간이 끝나 귀국해야 하는데…. → 귀하에게는 1일을 8시간으로 계산한 유급휴가 10일간 부여되기 때문에 금액에 환산해서 7만2천엔 어치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습니까?
지금 노동문제는, 잔업급여 미지급 사건 같이 한명 당 몇백만엔이 되는 소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노무사를 거처 변호사에게 가기 때문에 보수액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1년만의 알바로 온 학생이 소액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손실금액이 1-2만엔이라면 싸우는 시간이 아까운데, 한달 임금이상이 되면 법적인 방법으로 받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정식취업비자로 재류중인 분의 해고, 임금미지불을 포함한 문제는 비자와도 관련되는 문제로서
행정서사,
사회보험노무사로서
일괄처리를 해드리며,
그
경우에는 사무실 정상가로 상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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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書士・社会保険労務士・通訳案内士(韓国語)
中村伊知郎
CALL 090-3928-0275
From KOREA 070-8723-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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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