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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 당부드립니다. | |||||
작성자 | 노정수 | 작성일 | 2009.03.23 | |||
전자우편 | hse******* | 조회 | 0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질문 | 존경하는 부산지방법원님! 저는 나홀로소송시민연대(비영리민간단체 : 부산광역시 등록 2005년 제389호)을 운영하고 있는 노정수입니다. 얼마전 법원장과의 대화에 남긴 글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 글의 내용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재판으로 인하여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명이라 믿고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경험으로 이제는 법정모니터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개심리주의 목적인 법관이 당사자나 증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변론의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우리단체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기도 하며 옳바른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 중점 확인 사항은 1.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재판진행 2. 반말투의 말씨 등 법관의 품위 3. 조정강요 등 불공정 재판진행 4. 예단에 근거한 증거의 채부 불공정 등으로 보편적인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한 할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자면 법정녹음이 피수적이라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승인하여 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녹음을 하드라도 절대 법원행정처 이외는 제출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3, 23 나홀로소송시민연대 대표 노정수 드림. | |||||
담당부서 | 부산지방법원 | 답변일 | 2009.03.24 |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2009. 3. 23.자로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장과의 대화’ 게시판에 올린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가 법정녹음을 원한다면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당해 재판부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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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잘 리드하시기 바랍니다. 필승
어떤 경우든 녹음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음을 신청하고 판사가 허락하여 녹음이 된줄 알았는데 나중 조서 띠레 가니 왜인지 녹음이 안되고 공테이프가 그냥있엇다데요 그리고 기각. 변호사가 있어도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