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향후 20년간 위탁, 운영하게 될 ‘상수도위탁운영계획동의(안)이 1일 속개된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장용범) 표결에서 과반인 3대2의 찬성을 얻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위탁동의(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2일 개회되는 제1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최종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
상수도위탁운영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가부동수로 부결된 이후 6개월여 만에 실시협약서 내용을 재수정, 다시 상정되는 홍역을 치룬 끝에 1차 관문인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사업소는 동의(안) 상정에 따른 제안 설명에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상수도 관리로 상수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수탁기관은 수도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위탁기간은 20년, 위탁사업비는 총 2552억 원(시설개선비 1081억원, 운영관리비 1471억원)으로 위탁운영단가는 톤당 510원”이라고 밝혔다.
또 “위탁내용은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와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이며 시설규모는 1일 취수 33만 톤 정수는 8만4천 톤이며 가압시설 35개소, 관로 637㎞, 배수지 8개소”라고 설명했다.
실시협약서 중 주요내용 설명에서는 “요금단가는 광주시가 결정하고 수자원공사는 요금고지, 징수 및 체납대행 등을 시와 협의해 결정하며 위탁운영 대가는 톤당 510원에 용수공급량을 곱해 지급하며 위탁단가 조정은 총괄원가 변동, 물량차이 발생 물가변동 등에 의하기로 했다”며 “고용 전환되는 직원은 정년을 보장하고 근무지는 광주 수도서비스센터(구청사)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회 전문위원은 동의(안) 검토의견을 통해 “시에서는 블록시스템비용과 관로 개ㆍ대체비 조정을 통한 56억원의 시설개량비 감액과 인력감축을 통해 56억원을 감액함으로서 위탁단가를 톤당 23원 감액 조정하고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탁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당초 계획을 수정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검토 결과 이번 위탁(안)은 상수도요금결정권 등 상수도 업무 전반에 대한 위탁이 아닌 상수도 시설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것으로 여러 특성을 감안할 때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량을 위한 투자사업비의 효과적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동의(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동의(안) 표결에 앞서 상임위 소속 김찬구 의원은 “이미 시의회에서 부결 처리한 사안을 재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 심사 자체를 보류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택철 전문위원이 사전 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결됐던 지난 180회 임시회에서 재상정된 것이 아닌 184회 정례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한편, 심사보류를 요구한 김찬구의원의 '의제'에 이성규의원이 찬성의 뜻을 밝혀 이에 대한 찬반표결처리 결과 3:2로 김찬구의원의 의제는 상정되지 못해 상수도위탁 동의안 심사는 일정대로 진행됐다.
이날 상수도위탁 심의는 오후까지 무려 3시간에 걸친 지루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질의응답에 이어 상수도관계공무원들이 자리를 뜬 뒤 상임위원간 찬반토론을 실시. 이자리에서 김찬구의원은 "좋은물 공급을 위해 과연 상수도위탁이 필요한것인지 의심스럽고,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절대로 싸지 않을 것이며, 누수율산정 방식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상수도위탁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진구의원은 "시민들은 질 좋은 물을 먹길 원한다. 긍정의 생각은 긍정을 이야기하지만 부정의 생각은 부정적인 시각만 보게된다.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물 생산은 최첨단을 걷는 현시대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공에 상수도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김찬구.김진구 두의원이 각각 찬반토론을 거친 뒤 장용범위원장은 찬반의견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며, 찬성 3, 반대 2로 과반수 찬성을 얻은 상수도 위탁 동의안은 가결돼 본회의로 넘겨져 2일 광주시의회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결정을 하게 됐다.
한편 이날 구효서 의원은 동의(안)에 첨부된 광주시와 수자원공사간 체결 한 실시협약서 내용 중 총 19개 항목에 대한 조문내용을 조목조목 예로 들며 위탁 체결시 안정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관리에 있어 광주시가 시민권익을 위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항 수정안을 사전에 광주시에 제시해 대부분 구의원이 제시한데로 문안이 수정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