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국회 행안위서 “5·18에 北 개입 확인 안 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고발가결
하종훈 기자
입력 2024-10-25 16:26
수정 2024-10-25 16:26
생각에 잠긴 김광동 위원장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5일 북한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개입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고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종합 국정감사가 속개되기 전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압적인 의사진행이라며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주시지 않고 전체 회의에 회부해 거수하는 것은 다소 강압적”이라며 김 위원장의 소명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도 “김 위원장이 행안위원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이를 국회 증감법상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이미 (소명) 기회를 드리고 또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안건 상정 및 표결 절차를 강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오후 감사 첫 질의자인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의 건은 가결됐다.
앞선 종합감사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에 있어 북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신 위원장 질문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위원장이 “북한의 개입은 없었다고 왜 얘기를 못 하느냐”고 따져 묻자 김 위원장은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와 ‘확인되지 않았다’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하종훈 기자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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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