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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 野, 국회 행안위서 “5·18에 北 개입 확인 안 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고발가결
사무국 추천 0 조회 224 24.10.25 16:4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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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0.25 16:44

    첫댓글 사필귀정이요/ 진즉물러나야지 욕심이 지나치면 크나큰 화근이 오는법

  • 작성자 24.10.25 16:49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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