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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동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임원 해임총회 대응을 위한 보조요원 고용은 조합비용으로 지출불가 ㅡ 횡령죄 수사의뢰
곽윤호 추천 0 조회 289 26.03.31 18:1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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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3.31 18:20

    첫댓글 조합도 알겁니다
    근데 그냥 다 찬성해주니까 밀어붙이는거죠

  • 26.03.31 19:16

    대의원들을 범죄의 공범으로 만드려 합니다.

  • 26.03.31 19:33

    이번 이사회 5호 안건은 "해임 저지를 위해 정비 업체에 용역 의뢰하였고, 정비 업체는 인건비를 청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용역 의뢰가 정당했는지도 의문입니다.


    1. 정비 업체와의 계약에서, 해임 저지 활동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에 없는 업무를 의뢰한 것임.
    (혹, 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비용 지급 의무 없음)

    2. 계약에 없는 업무 의뢰는 이후에 총회의 추인을 받더라도, 업무 의뢰 시점에 이미 절차적 위반을 실행 한 것임.
    (총회 인준을 받을 경우 용역 대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절차적 위반은 해소되지 않을 것임)

    통상적으로 계약 변경 없이(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용역을 의뢰하지는 않습니다. 절차적 위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의 정관에서, 정비업체 계약변경은 "대의원회의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 회의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6.03.31 20:19

    이 비정상의 조합.
    우리가 포기하면, 각기 재산은 공중 분해 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정상의 조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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