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10월9일부터 간염진단으로 보험으로 바라쿠르트(0.5mg)처방받아 복용중 2009년 4월30일 간암진단을 받고 2009년 5월13일 간절제술을 받고 5%만 내고 계속복용중이엿는데 3년이 지났다고 2010년8월10일 구입한약에대해서는 급여제외일수 36일간에 대해서는 3323원/정 을 제외한 97,980원을 환수하겟다는 통보가 왔는데
1,암진단으로인한 5%만 내므로 간염으로 보험적용기간은 별도가 아닌가요? 참고로 (질병분류c22.0 특정기호 v193) 이거든요
2,내생각은 간염으로의 투약이 지나고 암으로의 진단 투약이니 3년하고는 별개로 해야 맡는거 아닌가요? 간염때는 30%간암이후는 약값도 5%만 지불햇거든요?고견을 부탁합니다
첫댓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에는 간암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간암도 복용 기간 제한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1일 없어졌지만요..
암진단 후에 본인부담율이 5%가 된 것은 바라크루드 보험급여 기준에 별도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모두 5%만 부담하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단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참고로... 보험급여기준이 개정될 때 처방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0월 1일 기준이 바뀌었지만 8월 10일 약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일부는 바뀐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