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등기는 점유라고 배웠는데, 책을 보다보니 부동산등기 이전이 된 경우에 소유권과 점유가 모두 넘어가는것같아 질문드립니다ㅠㅠ 부동산등기가 이전되면 소유권과 점유가 모두 넘어간다고 보면되는건가요?
첫댓글 등기와 점유는 다릅니다 등기가 이전된다고 점우가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등기는 소유권만 이전 됩니다
첫댓글 등기와 점유는 다릅니다 등기가 이전된다고 점우가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등기는 소유권만 이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