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등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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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등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이행 확산을 위해 공동성명 참여국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국가의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 |
우리나라는 11월 10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로, 2022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서 승인·2022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지지 표명
【 공동성명 주요내용 】
이번 공동성명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을 통해 동 체계 등을 이행하려는 공동성명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평가 】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일정 】
향후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목표 및 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 세제실 | 책임자 | 팀장 | 조문균 | (044-215-4670) |
국제조세협력팀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현 | (044-215-4672) |
참고 1 | |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 주요내용 |
□ (참여국)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건지, 저지, 맨섬, 케이맨제도, 지브롤터
(총 48개 국가·관할권)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환영)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가 개발·승인하고 주요 20개국에 제출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환영
ㅇ 동 체계의 광범위하고 일관되며 시의적절한 이행은 조세순응 및 탈세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행 의지) 공동성명 참여국은 2027년 정보교환 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신속하게 국내법에 반영하고 교환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노력
□ (동참 촉구) 조세회피의 잠재적 피난처를 없애기 위한 국제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
참고 2 | |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