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귀농ㆍ귀촌 정책, 왜
효과가 미약할까?
(스위스ㆍ대만ㆍ일본과의 비교)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병화
(2016.
3. 28.)
●
불편하면 떠난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삶의 현장이 불편하면 떠나고, 편리하면 모이는 것이 만물의
본능이다. 하물며 동물 아닌 식물도 불편하면 자리를 옮기는데, 사람살기
어렵고 불편한 곳에 도시생활 실패자에게 귀농ㆍ귀촌을 권한다면 과연 성공확률이 얼마나 될까?
귀농ㆍ귀촌 교육자 중 약 50%가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지나친 표현이 되겠지만 도시적응 패배자에게 농촌에 가서 살면 정부가 융ㆍ보조 지원금 3억을 준다고 유인하는데, 이들의 성공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음을 정책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필자의 농장에서도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귀농ㆍ귀촌 정책을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스위스이고, 다음은 대만과
일본이다. 이들 나라들과 비교해서 한국의 문제점을 찾아본다.
●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속지(屬地)주의 정책을 우선한다
귀농ㆍ귀촌하는 사람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의 외딴주택에 거주자 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소외농촌지역 거주자연금」이라고 한다. 생활이 불편한 농촌지역 소외농가에
누가 거주하든 일정자금을 매달 지원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위성사진으로 소외농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북 영양군은 인구 2만명 내외이다. 비록 소외지역에 해당되어도 군청소재지 시내지역은 지원불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외톨이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이다.
오늘 현재 인구 5만 명 미만의 군(郡)단위
조직이 46개 소이고, 이들 조직 내에 빈집 및 거주불편, 소외농가가 평균 150여개 소가 있다. 전국합계 약 6,900가구이다. 이들
가구에 거주자 연금을 주자는 것이다. 스위스는 1970년대, 대만은 1980년대, 일본은 1990년에 실시했고, 대체로 성공했다.
상기 3개 국가의 귀촌정책에는 국토균등개발정책과 국토지가평준화정책이 숨어
있었다. 인구에 비해 크지도 않은 국토면적에 비싼 땅과 싼 땅의 가격 차이가 10만 배 이상(한국은 100만
배)이라면 국가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국회의원
숫자도 인구비중에서 국토면적 비중을 중시하여 배정했다.
지금 이 시간, 스위스는 취리히 중심가 아파트 값과 알프스 산악지대 축산
농가의 가격차는 불과 5배 이며, 대만의 경우 타이페이 중심가
주택과 동쪽 산악지대인 화련지방의 소수민족 주택과의 차이는 10배, 일본의
긴자 인근 아파트와 북쪽 홋카이도 농가주택은 50배가 난다. 우리나라는
서울 강남 27평 아파트가 18억이고, 전국 장수군 장계면 소재의 농가주택은 텃밭 100평 포함하여 1천만원에 불과하여 180배 차이가 난다.
속지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불편을 감내하고라도 거주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지역개발의 단초가 된다.
●
부재지주 농지에 한하여 한시적 양도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
전국 농지 170여만ha(논ㆍ밭
합계) 중 부재지주(위장 및 허위지주 포함)가 소유한 농지는 무려 1/3이 넘는 약 68만ha이다. 필자의 경우
경원도 홍천에 밭을 9,300여평 소유하여 동네 이장에게 위탁 관리한다. 그곳에서 3년 생활했는데 직장이 서울이라 자경농지에서 부재지주 농지가
되었다. 지역농민들이 팔라고 권유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절반이 훨씬 넘어 20년 전에 구입했던 비용밖에 되지 않아 망설이고 있다. 대만이나 일본처럼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탕감해주면 지체 없이 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필자뿐만 아니고 모든 부재
지주의 소망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정기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니 농지소유 유동화가 일어나고 필요한 사람이 농지를 구입하고, 또 도시사람도 훗날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농촌에 유동자금이 몰려 활성화가 되었다. 이것은 농지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인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광역단체에 따라 도시민뿐만 아니고 기업에게도 농지소유를 인정했는데, 무역자유화로
이윤추구가 어려워지자 농지가 투자대상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표현한다. 요점은 농지소유는 모두에게
허용되지만 경작을 방치하면 철퇴를 가하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귀농ㆍ귀촌 정책추진과 한시적 양도소득세 탕감은 분명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병행되기를 바램이다.
●
정책당국은 귀농ㆍ귀촌 시범단지를 만들어 편리성을 입증해 주어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EU가입국가 대부분과 대만ㆍ일본 등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귀농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 농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국가를 막론하고 장년과
노령층이 70% 넘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특구’ 차원의 개념으로 출발한다. 한국은 일본의 ‘노인특구전략시스템’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얼마 전 본고를 통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접경에 세종시와 유사한 ‘국가전략노인특구’를 개설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귀농ㆍ귀촌 지원사업과 교잡시키면 절대적
성공이 보장될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정책은 정확한 모델을 제시 못하는 것 같다. 자금만 지원하고
실패하면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처방이 아니다. 설사 국가차원의 특구 구성은 아니더라도
외국의 사례에서 성공요인이 된 점들을 살펴보면,
1.
귀농ㆍ귀촌은
대부분 단지화로 추진되고 자급자족형으로 운영
2.
3장(농장, 공장, 시장) 일체형으로 추진
3.
생산물은
시장출하형이 아닌 현장판매형
4.
관광객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70% 이상
5.
저장력이
없는 농산물을 재배는 가능한 억제
6.
지역
특색에 따른 테마형 볼거리 제공
7.
관내
주민(혹은 광역단체 주민)들이 년간 반드시 한 번은 방문할
수 밖에 없는 강제성이 포함된 이벤트
8.
학생들의
생활학습체험과 도덕재무장(일본ㆍ대만) 장소로 활용 등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당국의 참조를 바란다.
첫댓글 귀농 귀촌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좋은 글이네요.
잘보았습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는데도왜 효과가 없을까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융통성이 꽉막힌것도크게 작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