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게시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신고자 본인눈에 거스린다고
법을 악용하여 게시글을 임시조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을 올린의도는 게시자가 이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것이니 (물론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부당한 임시조치를 당했을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에 해당 게시글이 범죄행위,음란물을 담고 있거나 또는 특정인의 정보등이
노출된경우 이는 명백한 삭제대상으로써 포털의경우 이를 삭제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임시조치란 피해자로부터 신고는 접수되었으나 포털의 입장에서 볼때 피해가 불분명할경우
이를 임시적으로 접근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신고권리를 인정하는 법적근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포털에서 임시조치를 할수 있는 법적근거
임시조치가 주로 이루어지는 사안으로는 대표적으론 저작권침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게시글이 삭제되는 사안은 까페성격의 특성상 주로 명예훼손을 사유로 신고되어 임시조치가 이루어 지는걸로 추정됩니다.
또한 임시조치란 게시자의 글이 불법,부당하다는 개념으로 삭제되는것이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신고는 들어왔는데 게시글 내용이 피해가 불분명할때 어쩔수없이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이는 포털측이 자의적으로 내용을 판단할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해당게시글 내용이 불법,음란,개인정보노출과 같은 내용이라면
이를 재게시 요청을 하셔서는 아니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재게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재게시 요청하는방법을 캡쳐해 드리겠습니다.
1. 다음 고객센터에 들어가셔서 화면 하단에 있는 권리침해신고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2. 권리침해 신고를 클릭하면 화면 좌측에 명예훼손신고 또는 저작권보호신고가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임시조치된 사유에 해당하는 신고를 클릭 3번째줄에 있는 복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예컨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조치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복원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를 선택적으로 할수있게끔 내용이 나옵니다.
접수방법은 편하신대로 하면 되며 접수하하던도중 다소 의문이 있을경우 다음 고객센터 1577-335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안으로 재게시를 요청하면 다음을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복원이 결정되며
복원여부 결정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민,형사소송과 같은 법적대응외에는 더는 불복절차는 없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