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D( CASH AGAINST DOCS )는 무신용장 결제방식으로 결제후 서류를(오리지날) 받는거구요. D/P (Documents against Payment)는 서류지급인도조건으로 번역(법원에서는 '지급도'라고 부름)되며, 수출상이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 은행은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결제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저희도 CAD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제기간은 수출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있고, B/L DATE 기준이나 ETA 기준, 또는 INVOICE DATE 기준 10 DAYS~
이런식으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신용장 방식이란 부분은 D/P와 같지만 CAD 방식이 수입상은 편하죠.
그리고 AT SIGHT로 열었을경우엔 자금결제일에 부담을 줄수도 있지만 CAD경우는 그부담감이 좀 적죠....결제기준만 잡으면 결제일이 미리 나와주니까요....그리고 하루이틀정도 늦어지는건 수출상의 시간차로 얼마든지 넘어갈수있는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CAD를 쓰실려면 결제일은 지켜주심이 좋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