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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
기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총수입금액 |
500,000,000 |
500,000,000 |
필요경비 |
450,000,000 |
445,000,000 |
소득금액 |
50,000,000 |
55,000,000 |
소득공제 |
5,000,000 |
5,000,000 |
과세표준 |
45,000,000 |
50,000,000 |
세 율 |
16% |
25% |
산출세액 |
6,000,000 |
7,160,000 |
※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공제는 500만원으로 가정하였다.
화수분씨는 2009년에 막내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50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116만원만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일정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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