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근무시간 30% 행정업무에 매몰... 진료 공백 심화
하루 병가에도 확인서 요구... 의료현장 비효율 극대화
BC주 가정의학회가 단기 병가에 대한 의사 확인서(Sick notes)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늘어나면서 실제 진료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BC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의사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하루 병가에도 확인서를 요구하는 기업이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의사들은 하루 업무시간의 20~30%를 병가 확인서 발급 등 행정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본연의 진료 업무보다 서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현실이다.
특히 병가 확인서 발급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2년에는 보니 헨리 주 보건책임자와 에이드리안 딕스 전 보건부 장관도 이러한 관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병가 확인서 발급 비용이 공공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환자들은 확인서를 받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가정의가 없는 환자들은 워크인 클리닉이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BC주 보건부는 의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과 조지 오스본 보건부 장관도 병가 확인서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BC주 노동부는 "기업들에게 단기 병가의 경우 의사 확인서를 요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수개월 내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현재 BC주 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최적화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BC주 신민당은 지난해 9월 단기 병가에 대한 의사 확인서 요구 금지를 공식화했으며, 이를 2024년 선거 공약에도 포함시켰다. 의료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신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