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액 1200만원 초과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별도로 신고해주지않기때문에
개인이 직접해야합니다..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하면 간편한데..
문제는 캬드매출액이 고스란히 국세청에 신고되어있다는 착각으로인해..
매출액을 1200만원이상으로 신고하고
과세표준액을 감소시키기위해 공제자료를 확보하여야하고..
이것을토대로 부가세신고하는문제가 어려운과제로 등장하고..
또한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금전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인택시사업자는 카드회사[비씨카드,외환카드.등등]에 가맹점으로 가입되어있지않고
한국스마트회사에 카드결제기사용자로 등록되어있는것입니다..
부가세법에는 법률적으로 카드회사지위를갖춘회사가 국세청으로 카드자료를 보내게 규정하고잇으며
한국스마트회사는 카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카드금액을 카드회사가아닌 스마트회사로부터 결제받고잇다는걸보면 이해가되실겁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요금에대한 카드결제액은 개인업자별로 국세청에통보되는게아니라
카드회사가 스마트회사로 토탈발생한걸로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스마트회사에전화확인결과 개인별통보는 없는걸로 확인했으며..
국세청홈택스에서 저의 카드매출자료를확인해보니 카드매출없는걸로 나옵니다..
------------------------------------------------------------------------------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해본내역
개인별로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해 공제없는 간이과세자[1200만원이하로]로 신고하시면 간편합니다..
첫댓글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 접속해보니까 해당내역은 없다고 나오는군요.
택시는카드회사가맹점이아니므로
당연한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