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진행할려합니다.
1 타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타인에게 받을(채권?) 어떻게 처리되나요? 또는 처리해야하나요?
( 빌려준지는 5년됬고, 채무자가 실물이(팬션) 있으나 5년동안 이자원금 전혀 갚지 않음,향후에도 자진해서 갚을의사없음,
경매를 현재 진행 할경우 채권이 제가 3순위라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 다만 채무자가 1순위 채권을 원금포함 갚고있는상황이라 시간이 갈수록 받을확율은 높아짐)
2 채무중 2/5 정도가 서울보증보험사를 끼고 교직원공제회에서 빌린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회생 채무에 해당되나요?
(교직원공제회 생활자금대여)
3 돈을 갚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금도 하는데요 거래금액은 꽤되지만 잃은 돈은 거의 없습니다.(그렇다고 번돈도 없음)
개인회생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알아서 독촉과 압류, 경매를 통해서 받아 내고..
2. 네
3. 상관없으니 주시 다 처분하고 회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