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제 변호인이신 차기환변호사님의 오늘자(180427) 페북글입니다. 공유하기가 되지않아 카피해서 올립니다. ㅡㅡㅡ 법조인으로 30년 가까이 살고 나서 판사와 검사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집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 참담하다. 이런 꼴을 보게 될 줄 알았다면, 법대로 진학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도 대학 1학년 시절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을 것이고,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동료 선후배 학생들과 같이 뛰지 못하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가서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리라 생각했을 것인데...대학 졸업 후 30년이 더 지난 지금 한국사회 판사, 검사, 헌재 재판관들을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 눈을 뜨게 된 것이 양승오 박사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후보자 검증에 관계되다 보니 수십 년 전의 일까지 언급된다. 그런 까마득한 과거의 일을 검증하다 보면 그게 허위인지 진실인지 검사가 입증을 할 수가 없다. 과거 어떤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가 반증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 및 소명자료를 내고 검사가 탄핵, 입증하는 것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양승오, 김우현 두 피고인을 유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의 법리가 그것이다. 두 피고인에게 박주신이 대리신검자를 이용했든 또는 필름 바꿔치기를 했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주장,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검사가 그걸 탄핵했으니 유죄라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 저 판례를 이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 판례의 법리는 과학적, 현실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과거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것이다.
지금 양박사, 김원장 사건은 언제라도 과학적, 객관적으로 한 치의 의문의 여지도 없이 검사가 입증이 가능한 사안이다. 어떻게? 박주신을 소환해서 엑스레이, MRI 찍으면 한 방에 해결된다. 1시간 30분이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입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사안이 아니다.
치과 분야, 영상의학 분야에서 이미 전문가들이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와 박주신이 20세 6개월 때 촬영한 엑스레이는 도저히 박주신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출했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1심 판결은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다. 그냥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두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웃기는 건, 박주신을 치료했다는 그 치과의사. 그 자는 법정에서 2011. 12. 9.자 자생병원 엑스레이상 피사체(박주신이라 주장한다)의 왼쪽 아래 사랑니와 그 앞의 어금니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차트에는 2014. 2. 그 왼쪽 아래 사랑니를 자신이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결론이 맞다면, 그 치과의사가 2014년경 이미 없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했다는 그 엉터리 진술이 진실이라는 해괴한 결과가 된다. 어깨 위에 있는 머리가 모자를 쓰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
그 이외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다. 이 치과의사를 고소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검사가 결론을 내지 않는다. 치과의사 말고도 증거위조한 이를 고소했는데 역시나 결론을 내지 않고 3년째 처박아 놓고 있다. 박주신을 고발한 사건은 3년째 고발인 진술도 받지 않고 있다. 고발인 진술을 하겠다고 진정서를 3번이나 넣어도 고발인 진술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자의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는 폭력일 뿐이다. 폭력이 난무하고 그걸 법집행이라고 우기는 사회. 그 사회의 법조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역겨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