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데려갔데
결혼한 사람을 구더기 엘지것들이 찢어서 데리고 갔데
원해서 간것 같지가 않네
요즘 중매타령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
이건 납치수준이네...
나의 부모 내쫓는데는 탁월한것들 같다.
을지것들이 그런듯 싶네 이번엔
전에는 부산것들이 그러더니....
결혼한 부부를 갈라놓으며 업소새끼로 강제로 만들려할때 법적처벌과 경찰말고 신고기관이 있다면 알려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갈라놓으려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강제로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게 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법적 처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요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협박죄: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한 경우.
감금죄: 이동을 막거나 가두는 경우.
인신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 사람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성매매나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죄: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외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성착취, 강요, 폭력 피해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를 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과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로 누군가가 본인이나 배우자를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긴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거(문자, 녹음, 통화기록, CCTV, 목격자 등)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질문하신 상황이
실제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가정적인 법률 질문인지
알려주시면 해당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한 법률과 대응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대표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번 없이 1331 (인권침해·차별행위 상담)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만약 누군가가 배우자를 강제로 유흥업소에 보내려 하거나 협박·강요하는 상황이라면, 인권위 상담과 함께 여성긴급전화 1366에도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범죄가 진행 중이라면 경찰 신고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