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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도 목재·제지산업분야 KS인증 3사분기 정기심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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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8-10 | 조회수 | 18 |
첨부파일 | 작성자 | 산업지원실 | |
□ 정기심사란? ㅇ 최초 KS인증공장의 인증당시와 동일한 KS인증 시스템 유지 여부와 품질수준을 항시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산업표준화법」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매 3년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ㅇ 정기심사 신청시 확인사항 - 정기심사를 받아야하는 인증품목의 시기가 다를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정기심사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이 다른 두 개 이상의 품목을 보유한 경우 품목별로 심사일자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신청시 신청서 공란에 기입부탁드립니다.
□ 정기심사 신청 안내 ㅇ 정기심사 대상 - (심사대상) 목재·제지산업분야 KS인증 대상 30개 품목에 해당하는 인증기업 - (신청대상) 2016년도 3사분기 정기심사 대상 인증기업 - (신청일자) 최초 인증일이 포함되는 분기말까지(~2016.09.30.까지) - (신청서류) wood.kofpi.or.kr-공지사항 ‘KS제품인증신청 구비서류’참조 ※ 인증기관이 변경된 이후 KS인증업체 현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임업서비스-인증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보내시는 곳 - 우편 : (우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번지 - 전자우편 : LJA3001@kofpi.or.kr - 팩스 : 02-6393-2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