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때 직전법 폐지되고 지주전호제가 강화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한번에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데,,,
직전법 폐지 =수조권 개념 없어짐 -> 즉 토지의 소유 권한이 국가에 매여있지 않고 free한 상태가 됨 ->돈 많은 사람들(관리 등)이 그 free한 토지를 사들여서 토지 개인이 소유함->그래서 지주 전호제 강화 And 직전법 실시하면서 퇴직 후 먹고살 걱정 하려고 농장 사들여서 모아놓은것이 이제 완전히 개인 소유화됨.....??
첫댓글수조권과 소유권을 같은 선상에서 보면 절대 안됩니다 수조권은 개인적인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국가가 관리들에게 개인적인 토지를 지정해 주면 저기서 수조권을 몇프로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봉급의 형태중 하나이겠지요 따라서 농민철수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농민철수땅을 지정해주면 저땅에서 양반민수보고 수조권을 수취하라고 시킵니다 농민철수의 땅은 민전이므로 수조권1/10을 양반민수가 수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현직에게만 주는 수조권제도도 없어지는, 즉 조선사회에서 과전법이 법적으로 사라지고 수조권 수취가 존재하지 않게되면서 양반은 녹봉으로만 봉급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반은 급작스럽게 봉급이 줄자 지주전호제 즉 소유권개념의 제도를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지주전호제는 병작반주제랑 같은 말로도 볼수 있는데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소작농과 자신의 관계가 묶이게 되죠 즉 양반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농민에게 그 절반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지주전화제의 편입을 위한 땅소유에 열을 올리게 되죠 더이상 남의소유의 땅의 수조권수취가 불가능하니까요 또한 지주전호제는 자신이 땅의 주인이기때문에 수조권 관계인 전주전객제처럼 국가가 일정량의 수조권 수취량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수확량의 반만 농민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이 관례이나 실제로는 훨씬더
과전법 -> 직전법 (-> 관수관급) -> 폐지 각 단계를 거치면서 모두 지주전호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과전법에서는 퇴직 관리도 수조권이 있었는데요. 직전법이 되면서 퇴직 후의 노후대비를 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자기땅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직전법까지 폐지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양반의 토지 겸병이 확대되고,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어갑니다.
첫댓글 수조권과 소유권을 같은 선상에서 보면 절대 안됩니다
수조권은 개인적인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국가가 관리들에게 개인적인 토지를 지정해 주면 저기서 수조권을 몇프로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봉급의 형태중 하나이겠지요
따라서 농민철수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농민철수땅을 지정해주면 저땅에서 양반민수보고 수조권을 수취하라고 시킵니다 농민철수의 땅은 민전이므로 수조권1/10을 양반민수가 수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현직에게만 주는 수조권제도도 없어지는, 즉 조선사회에서 과전법이 법적으로 사라지고 수조권 수취가 존재하지 않게되면서 양반은 녹봉으로만 봉급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반은 급작스럽게 봉급이 줄자 지주전호제 즉 소유권개념의 제도를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지주전호제는 병작반주제랑 같은 말로도 볼수 있는데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소작농과 자신의 관계가 묶이게 되죠
즉 양반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농민에게 그 절반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지주전화제의 편입을 위한 땅소유에 열을 올리게 되죠 더이상 남의소유의 땅의 수조권수취가 불가능하니까요
또한 지주전호제는 자신이 땅의 주인이기때문에 수조권 관계인 전주전객제처럼 국가가 일정량의 수조권 수취량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수확량의 반만 농민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이 관례이나 실제로는 훨씬더
많이 수취하게 되죠
조선후기 지주전호제가 문제가 되었던 것도 이런이유겠죠
과전법 -> 직전법 (-> 관수관급) -> 폐지
각 단계를 거치면서 모두 지주전호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과전법에서는 퇴직 관리도 수조권이 있었는데요.
직전법이 되면서 퇴직 후의 노후대비를 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자기땅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직전법까지 폐지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양반의 토지 겸병이 확대되고,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