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의 옛땅을 잃고서 신라의 불완전한 통일에 고려는 북진정책을 써서 다소 북쪽으로 진격했지만,고구려의 옛땅은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리하여 조선 세종 대왕께서는 고구려 옛땅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하여 최윤덕과 김종서로 하여금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압록강 두만강유역을 우리영토에 편입할 수 있었다.
당시의 중국은 명나라였고, 여진족들은 명나라에 복속되어 있었다.
그러던 차,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한양과 평양까지 빼앗긴 조선이 명에 구원요청을 하여,명나라는 조선을 도왔지만,
그러는 사이에 국력이 약해져,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은 후금을 세우고(1616),강성해지더니,사르후 전투에서 승리(1619),만주지역을 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후에 후금의 홍타시는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명을 공격하자, 진원원을 이자성에게 빼앗긴 오삼계는 일시적인 화를 참지 못해, 민족반역행위를 저질러 청으로 붙어 청군과 함께 만리장성의 난공불락의 요새지 산해관을 격파(1644), 청태종 홍타시는 같은 해 명을 멸망시킨 한족 농민 장군 이자성을 추격, 베이징으로 진격하여 중국을 지배하게 된다.
청은 이에 들떠 한 때,압록강 두만강유역은 관심외였다.
그리고 백두산 위쪽 지역은 자기들의 선조들의 발상지였기에 봉금지역으로 지정하여,누구도 들어 올 수 없는 지역으로 했다.
이 지역이 간도지방이다.
봉금지역으로 정해지자,이를 청나라와 조선사이에 있는 섬과 같다고 하여 ”간도(間島)“라 칭했다는 것이죠.
둘째는 조선 후기 이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민족이 개간한 땅이라는 뜻으로 간도(墾島)라 명명했다는 것이다.
또 조선의 정북지역과 정동지역 사이에 있는 곳이라 하여,간도(艮島)라 했다는 설도 있다.
서간도는 압록강 이북지역,북간도는 두만강 북부의 땅입니다.간도라고 말하면 북간도를 말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두만강이북 북간도를 말합니다.“西爲鴨綠 東爲土們”에서 압록강은 확실히 정해진 것이고,문제는 토문강과 두만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사람들이 약초와 인삼을 캐기 위하여 자주 강을 건너 월경했다.그리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조선과 청나라 사이에는 자주분쟁이 발생하였다.특히 숙종11년(1685년) 백두산 부근을 답사하던 청나라 관원이 압록강건너 삼도구에서 조선 채삼인들의 습격을 받아 크게 외교문제가 발생하였고,또 1690년과 1704년 1710년에도 두만강 압록강 건너에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살해된 일이 생겨,청나라 정부의 항의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의 강희제는 조선과의 사이에 확실한 국경을 확인해야 할 필요에서,청의 오라(길림)총독 목극등을 파견하여 감계담판을 열게 하였다.
그리하여 1712년 (숙종38년)에 양국사이의 합의로 백두산 천지 남쪽에 정계비를 세웠다.
정계비에는 “西爲鴨綠 東爲土們”이라는 글씨가 있다.서쪽으로는 압록강이요,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국경으로 한다는 뜻이다.
이로부터 160여 년 간 간도의 귀속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1년 청나라가 봉금(封禁)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이주와 개간을 장려하면서 간도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19세기 전반부터 조선인들은 간도지역에 건너가서 농사를 지었다.특히 함경도지방에 기근이 들 때마다 조선인들은 두만강을 건너 간도지방으로 이주하였고 우리민족이 최초로 벼를 이식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그외에 콩 수수 옥수수 보리등도 재배가 가능하다.
청국 측도 봉금을 해제하여 자국 사람들의 이주와 농경을 장려했다.
특히,1869년(고종 6)에서 1870년 두 해 동안에 관북 지방의 대흉작으로 인하여 월강이주민(越江移住民)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조정에서는 월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계속 단속만 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자 단속을 완화하여 월강경작(越江耕作)을 공인하고, 두만강의 섬과 대안지방(對岸地方)에 대해서는 함경북도 지방관이 지권(地券)을 발급하고 토지대장을 만들어 수세(收稅)까지 하였다.
이로부터 약 10년 후인 1881년에 청나라가 길림성 지역을 개방하고 혼춘에 소간국(招墾局)을 설치하여 개간 가능 지대를 조사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 이미 한인(韓人)이 정착, 영농하고 있음을 보고, 청나라의 관할지이므로 여기에서 생업하고 있는 자는 청국민으로 다스리겠다고 우리 조정에 통보하여 오자, 조정에서는 주민쇄환(住民刷還)을 고시하게 되었다.
강 연안의 주민들은 청나라가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오인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알고 있음에 경악하였으며, 조정은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을 실제로 답사하였다. 또 종성부사로 하여금 돈화현(敦化縣)에 조회하여 한·청 양국이 상호 파원(派員)하고 국경을 조사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1883년 조선은 서북경략사 어윤중을 파견하여 이곳을 조사하게 했다.그리하여 토문강 이남의 간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그 후 양국은 두 차례의 감계담판을 더 가졌다.
1885년 첫 번째 회담에서는 안변부사 이중하를 파견하여,청나라 정계위원들과 담판했다.그는 두만강은 여기서부터 수십리 밖에 있는 강이므로 백두산 정계비와는 상관없는 강이고,토문강이 송화강 상류라고 주장한다. 백두산정계비를 기초로 하여, 비를 세운 직후에 경계를 표시한 석퇴(石堆)·토돈(土敦)·목책(木柵) 등을 살펴 토문강을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그는 토문강은 쑹화강 상류라고 강력히 주장하자,청측은 군대로 위협했으나,그는“내 머리는 잘라 갈 수 있으나,우리 강토는 축소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청나라는 토문·도문·두만강이 동일한 강임을 주장하고 토문강은 두만강의 상류라고 주장했다.도문강의 원류를 탐사하여 한계로 하자고 맞섰다.
그리고 두 번째 회담(1887년)에서는 두만강 원류가 어디인지 위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회담이 결렬되었다. 2년 후에 다시 재감에 임하였으나 정해감계(丁亥勘界)도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903년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는 한편, 서울 주재 청국공사에게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을사늑약’을 강제하였다.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간도지역에 통감부 출장소를 두어 간도지역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던 일본은 1909년 9월 4일 남만주의 철도부설권과 푸순광산채굴권 등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역을 청국 측에 넘겨주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간도협약이다. 이처럼 간도협약은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본이 불법적으로 간도를 청국에 넘겨준 조치였다.
이로써 1881년부터 다시 재개된 청·한 양측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군사외교 책략과 청국의 타협으로 미봉되어 미래 한·중의 갈등 요소로 남게 되었다.
지금은 백두산에 오르더라도 실물을 볼 수 없다.일본은 1931년에 만주지역을 자기나라 땅으로 하기 위한 “유조구”사건을 조작하여 만주사변을 일으키고(1931.9.20), 이 해에 “백두산 정계비”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대신에 “백두산등산도”라는 표목을 세워 놨다. 그래서 지금은 탁본으로만 보아야 하는 실정이죠.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멸실시켜 버린 것이다.
정계비의 위치는 천지에서 마천령산맥을 따라 동남쪽으로 4km쯤 내려간 기슭인데요,백두산 최고봉인 병사봉(북한에서는 장군봉)과 대연지봉 중간의 해발 2150m지점이죠.
그후 1962년 중국과 북한의 조중변계조약“에서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았다.국제법학자들은 1909년과 1962년의 국제협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첫댓글 대단 합니다
그 높은 위치에
정계비를 세웠다는 것.
일본군이 없앴다는
정계비는 찾을 길이
없나 봅니다 .
안타까운 일 이군요 .
1712 년에 세운 정계비가
1931년에 일본군에 의해
사라졌으니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알기나 했을까요 .
역사가 주는 교훈을
후손들은 잘 지켜내야
합니다.
하구 ㅡ이 긴-글를. 이새벽에. 밝은 낮에 보기로
저의 미미한 글에 항상 관심 보여 주시고 좋은 말을 해 주시는
마야님과 보챙님에게 한없이 감사합니다.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는 미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