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변호사님
밝은미래 사무실 의뢰후 대전에 신청 접수하고 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1.11일 났구요.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카드 콜센타에 물어보니 여 상담원 답변이 연체금이 없어야 카드 탈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완전 변제 후 면책까지 된 5년 후에나 카드 탈회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연회비 청구도 그렇고 앞으로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탈회하려고 합니다)
->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검색해 보니 개인회생중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박변님 말씀 있었는데 이상하군요?
2. 사학연금은 5년간 변제 후 잔액에 대해서 면책 후라도 계속 변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월 변제금액중 이자를 먼저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원금을 변제한다고 하니..
- 면책도 안되고,
- 원금도 못갚고,
-> 매우 불리한 구조 인것 같습니다.
가. 앞으로 면책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나. 설사 면책은 안된다 하더라도 이자부터 갚는다는 것이 개인회생법 취지상 원금을 우선 갚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부터 변제한다고 하는 사학연금관리공단측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다. 위 질문에서 잘못이 있다면 시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5년 후 원금과 이자만 잔뜩 남는 꼴이 예상되는데 회생기간 중 별도로 원금을 변제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발생할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면책 불허가 사유, 다른 채권기관의 이의 등)
3. 배우자의 채무가 소액(1000 미만) 이라 회생, 파산 모두 불가능하다는 상담원의 답변이 있었는데 별도로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을 신청할 경우 제 개인회생 진행에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제 채권기관과 동일한 채권기관의 채무로 배우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생각이며 변제금액의 소득원은 제가 증여하는 소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첫댓글 1) 카드는 사용하지 않으면 연회비는 청구되지 않거나 연회비청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 탈회보다는 앞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카드를 보내지 말고 연회비도 청구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2) 연금공단의 대출에 대하여는 개시결정시까지의 원리금 중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변제기간 후에 변제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 확립된 해석이나 실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3) 배우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하여 님의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