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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 판 스크랩 도봉서원(道峰書院) /조광조 송시열/ ❀도봉서원(道峯書院) 치제문 -정조대왕
禮琳堂 추천 0 조회 15 18.04.07 07:5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도봉서원(道峯書院) 치제문 -정조대왕

 

이해 임자년(1792, 정조16) 중양절 다음 날 아침에 광릉(光陵 세조(世祖)의 능)을 참배하기 위하여 갈 때 길이 선정신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와 송시열(宋時烈)을 제향하는 서원의 사당 앞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근신(近臣)을 보내어 양현(兩賢)에게 다음의 글로 제사를 드리게 하노라.

 

壁立之峯벽립지봉 / 절벽이 선 듯한 봉우리여

如覿靜尤여적정우 / 마치 정암(靜菴)과 우암(尤菴)을 보는 듯하네

志在堯舜지재요순 / 뜻은 요순에 있었고

義炳陽秋의병양추 / 의는 춘추(春秋)에 밝았네

地與人遭지여인조 / 땅이 사람과 더불어 만나니

兩賢一院양현일원 / 양현을 한 서원에 제향하네

曠世之想광세지상 / 광세의 감회가 있어

殽觴是蕆효상시천 / 안주와 술을 이에 바치네

 

 

도봉서원(道峯書院)에 쓰다. -우암 송시열

蒼崖削立洞門開창애삭입동문개 / 푸른 절벽 깎아 세운 듯 동구 열렸으니

澗水潺湲幾曲廻간수잔원기곡회 / 도랑물 잔잔히 몇 굽이 돌아왔나

堯舜君民當世志요순군민당세지 / 요순 군민 만들려는 당시의 뜻을

廟前空有後人來묘전공유후인래 / 후인들 사당 앞에 와서 기리네

 

 

도봉서원에서 우암 선생의 시에 차운하여 병술년(1766, 영조42) -위백규道峯書院次尤翁韻 丙戌

滿庭秋色廟門開만정추색묘문개 / 뜰 가득한 가을빛에 사당문 열리고

萬丈峯高水九迴만장봉고수구회 / 만 길 높은 봉우리에 물줄기 굽어 도니

自是吾儒多感慨자시오유다감개 / 이로부터 유학자들 감개한 이 많았거늘

先生又使後人來선생우사후인래 / 선생은 또 후인들을 찾아오게 하는구나

 

 

삼가 우재(尤齋) 송 선생(宋先生) 시열(時烈) 께서 도봉서원(道峯書院)에 제하신 운에 차하다. 계축년 -옹암 김창협

 

空山肅肅廟門開공산숙숙묘문개 / 텅 빈 산에 엄숙한 사당문이 열렸는데

碧石淸泉左右迴벽석청천좌우회 / 푸른 바위 맑은 개울 좌우에 감아돈다

可惜當年丘壑志가석당년구학지 / 애석할손 그 당시 님이 지닌 구학의 뜻

君王不放此間來군왕불방차간래 / 여기 와서 지킴을 임금 아니 허여했지

 

 

유도봉서원기(遊道峯書院記) -월사 이정구

도성 뒤쪽의 명산으로는 반드시 도봉산(道峯山)과 삼각산(三角山)을 꼽는다. 그리고 시내와 골짜기의 수석(水石)이 좋기로는 영국동(寧國洞)과 중흥동(重興洞)을 으뜸으로 치는데, 이 두 곳은 모두 이 두 산 계곡의 하류이다.

 

임오년(1582, 선조15) 가을, 내가 정시회(鄭時晦)와 영국서원(寧國書院)에서 글을 읽다가 도봉산과 수락산(水落山)을 유람하였다. 당시 나와 정시회는 모두 약관(弱冠)의 나이라 위험한 곳을 꺼리지 않고 샅샅이 다 구경하였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이 산들을 노니는 꿈을 자주 꾸곤 하였다.

 

을묘년(1615, 광해군7) 가을, 백사(白沙) 상공은 견책을 받고 노원촌(蘆原村)에 우거하고 계셨고 나도 조정에서 축출되어 한거(閒居)하고 있던 터라, 윤후 중청(尹侯仲淸), 맏아이 명한(明漢)과 더불어 술을 가지고 찾아가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내가 백사에게 이르기를, “수락산의 가을 폭포가 한창 장관이고 도봉산에는 새로 계당(溪堂)을 지었다 하니, 오늘 함께 구경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니, 백사가 흔쾌히 승락하면서 수락산은 내가 날마다 가는 곳이니, 나는 도봉산에 가 보고 싶구려. 그대와 함께 가니, 매우 즐거운 일이오.” 하고는, 즉시 아이를 불러 지팡이와 신발, 복건(幅巾)과 베옷을 준비하게 하여 여장을 갖추어 노새를 타고 나섰다. 시내를 따라 갈대숲 속으로 난 길을 수십 리 가서 누원(樓院)의 대로를 지나 동구로 들어서니, 이미 별세계(別世界)였다. 시냇물 소리와 산색(山色)이 너무도 좋아 일일이 감상할 겨를도 없을 정도였으니, 참으로 산음(山陰) 길을 가는 것과 같았다. 그 긴 폭포, 깎아지른 골짜기, 얕은 시냇물, 겹겹의 모래톱, 맑은 못, 우뚝 솟은 벼랑에 물가며, 언덕이며, 섬이며, 바위들이 다투어 기이한 형상을 바치니,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이는 모두 예전에 조석으로 다니던 곳이라, 바라보니 구면(舊面)이 아닌 것이 없었다. 다만 바위는 더욱 늙어 창고(蒼古)하고 나무는 더욱 늙어 기이하며, 봉우리는 더욱 높아졌고 물은 더욱 맑아졌을 뿐이었다.

 

사당에 참배한 뒤 무릇 앉을 만하고 거닐 만한 바위나 구릉은 모두 맘껏 노닐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침류당(枕流堂) 동루(東樓)에 올랐다. 누각은 예전에는 없던 것을 지금 증축했다 하는데 매우 깨끗하여 좋았다. 밤에 침류당에 묵었다. 물결 소리는 침상을 흔들고 산 위에 뜬 달빛은 문에 비쳐들어 삼경에 잠에서 깨니 마치 꿈속에 삼협(三峽)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백사가 나를 발로 차 깨우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좋은 경치를 만날 수 있겠는가.” 하기에 술을 가득 부어 몇 잔을 마신 다음 명한에게 춤을 추게 하고 앞뜰을 거닐면서 소자첨(蘇子瞻)적벽부(赤壁賦)를 낭랑하게 읊조리니, 표연(飄然)히 바람을 타고 등선(登仙)하는 기분이 들었다. 생각해 보니 내가 옛날에 이곳에서 삼추(三秋)를 보냈으나 이 밤처럼 맑은 경치를 만난 적이 없었다. 이에 옛날에는 아예 이곳에서 노닌 것이 아니었고 이제야 비로소 이곳에서 제대로 노닌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기록해 둔다.

 

 

도봉서원(道峯書院)의 원규(院規)에 대하여 답함 -수암 권상하

 

“1. 제생(諸生)이 재임(齋任 거재유생(居齋儒生) 중의 임원(任員))을 보고 먼저 뵙기를 청하지 않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재방(齋房)을 출입할 수 없다.” 한 데 대하여

 

태학(太學)에서는 장의(掌議)에 대한 사체가 이와 같으니, 지금 그곳에서도 태학을 본떠 규정을 만드는 것이고 보면 유사 장의(有司掌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생이 색장(色掌)을 보고 어찌 뵙기를 청하기까지 하겠습니까. ‘재임(齋任)’ 두 글자를 유사 장의(有司掌議)’로 고치는 것이 옳겠습니다.

 

“1. 제생이 만나기를 청할 때는 의당 재방에서 접견해야 하고, 조사(朝士) 등 외인의 경우는 청사(廳事)에서 접견한다.” 한 데 대하여

 

재임이 청사에 있으면 청사에서 접견하고, 재방에 있으면 재방에서 접견하는 것이 옳습니다. 조사 및 외인의 경우는 비록 태학의 장의방(掌議房)이라도 출입할 수 있는데, 더구나 서원의 방이겠습니까. 나의 생각에는 이 한 조항은 삭제해 버리고 싶습니다.

 

“1. 광풍당(光風堂)은 바로 여러 재임들이 재숙(齋宿)하는 곳이다. 유사는 서실(西室)에 거처하고 장색(掌色)은 동실(東室)에 거처해야 하나, 동실이 협소하여 장색 사원(四員)을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 유사의 방과 서로 바꾸지 않을 수 없다.”

“1. 유사와 장색이 각각 한 방씩 거처하되, 만일 강론할 일이 있으면 수시로 청사나 혹은 각방에서 회견(會見)하고, 평상시에는 서로 섞이어 자거나 거처할 수 없다.” 한 데 대하여

 

원중(院中)에 본래 유사의 방이 있기는 하나, 그 방이 협소하기 때문에 옛날 내가 유사로 있을 때 그곳을 나가면 혹 강당방(講堂房)에서 거처하기도 하고 혹은 침류당(枕流堂)에서 거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직(子直 조상우(趙相愚))이 장의로 있을 때에는, 동시에 그곳을 나갈 경우에는 침류당에서 함께 거처했었습니다. 옛 규정이 이러한데, 지금 변통하고자 한들 쉽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색장은 사체가 월등히 구별되지만, 유사와 장의 사이야 어찌 이토록 엄격하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대체로 유사는 재곡(財穀)의 일을 맡는 것이므로 나이 많고 물망 있는 사람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사람마다 재곡 맡는 것을 천한 일로 여겨 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높여서 장의 위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학으로부터 외방의 학궁에 이르기까지 실상은 장의가 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유사를 높이고 장의를 낮추기를 너무 지나치게 한 것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에는, 유사와 장의는 함께 거처하거나 혹은 따로 거처하더라도 무방하겠고, 색장은 제생과 같은 처지이니, 유사장의와 서로 섞이어 자거나 거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광풍당의 동쪽 방과 서쪽 방은 서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안 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1. 재임과 제생이 죄과가 있을 경우에는 여섯 재임이 서로 가부를 통한 다음에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재임의 처벌에 대해서는 제생이 제멋대로 결단할 수 없고, 제생의 처벌에 대해서는 비록 재임이 원중에 있지 않더라도 거원유생(居院儒生)이 재임에게 통고하여 처벌을 논할 수 있다.” 한 데 대하여

 

재임의 처벌에 대해서 아무리 제생이라도 어찌 발론하지 못하겠습니까. 관학(館學)의 재회(齋會) 때나 혹 식당(食堂)에서는 제생이 재임을 대면하여 배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감히 의논하지 못할 사체가 있겠습니까. 다만 발표한 뒤에 이를 주장하여 조사하고 결단하는 일은 반드시 재임이 해야 합니다. 또 원중의 여섯 재임이 일시에 그곳에 나갈 때는 극히 드무니, 비록 제사 때라도 그렇습니다. 장의 한 사람이 제생들과 재회(齋會)하면 아무리 중대한 벌도 처결할 수 있으니, 태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公事)를 끝낸 뒤에 동임(同任)에게 편지로 통지하는 규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大祭)의 경우는 비록 재임 한 사람만 참여했더라도 제사 뒤의 공사는 제사에 참여한 재임만이 하는 것인데, 자기 집에 있는 동임들을 어찌 불러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조항은 경외(京外)의 학궁에 모두 없으므로, 이 규정을 시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맨 끝의 거원유생이 재임에게 통고한다.”는 말은 무방합니다.

 

“1. 재임을 체개(遞改)할 때에는 여러 동임들이 반드시 가부를 통해서 할 것이요, 교대(交代)할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천거한다. 혹 유사가 재임을 차출하면서 여러 동임들에게 묻지 않고 하는 것은 매우 미안할 듯하니, 신임(新任)을 차출할 때도 체개할 때와 같이 여러 동임들과 가부를 서로 통해서 한다.” 한 데 대하여

 

색장이 교대할 적에는 장의가 으레 차출하는 것이고, 스스로 천거하는 것은 제 임무가 아닙니다. 유사의 경우는 반드시 스스로 천거하는 것입니다.

 

“1. 유사는 장색을 천망(薦望)하지만, 장색은 유사를 천망하지 못하는 것이 이미 규례(規例)가 되어 있는데, 오래된 망기(望記)를 상고해 보면 색장도 유사를 천망할 수 있게 된 것이 꽤 많으니, 이는 헤아려서 변통해야 한다.” 한 데 대하여

 

유사와 장의가 모두 처벌을 받았으면 색장이 천망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색장이 어떻게 천망할 수 있겠습니까.

 

“1. 색장을 장의로 올려 임명하고, 장의를 유사로 올려 임명하는 것이 원()의 규정이니, 일찍이 색장을 지냈던 사람도 차례대로 올려 임명할 수 있으나, 등급을 뛰어올려 임명하지는 못한다. 만일 아주 높은 인망이 있는 자의 경우는 여러 재임이 원장(院長)에게 정단(呈單)을 하거나 혹은 면품(面稟)해서 등급을 뛰어올려 임명한다. 유사의 경우는 일찍이 지낸 사람이거나 현임을 막론하고 모두 장색으로 내려 임명하지 못한다.” 한 데 대하여

 

아주 높은 인망이 있는 자의 경우는 비록 등급을 뛰어올려 임명하더라도 옳습니다. 이것 또한 이전의 규례인데 어찌 정단이나 면품을 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모두 타당합니다.

 

“1. 분향(焚香)할 때와 정읍(庭揖)할 때의 서열은 생원(生員)진사(進士)유학(幼學)을 막론하고, 유사는 제1, 2로 차례를 삼고, 장색은 동재(東齋)서재(西齋)로 차례를 삼으며, 제생은 나이로 차례를 삼고 문벌의 고하는 논하지 않되, 서얼(庶孽)의 경우는 맨 끝에 선다.” 한 데 대하여

 

태학의 재임들이 재회(齋會)를 할 때에는 각자 따로 앉고, 식당(食堂)에서와 서립(序立)할 때에는 나이대로 앉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분향하고 정읍할 때에도 의당 나이대로 서립해야 하니,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대체로 나이대로 서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율곡(栗谷)에게서 나왔는바, 비록 세자(世子)가 입학하더라도 나이대로 앉아야 하는데, 더구나 재임이겠습니까. 이런 대체적인 일은 다만 태학을 모방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1. 크고 작은 제사 때에 만일 삭망(朔望)을 당했으면 별도로 분향할 수 없다.” 한 데 대하여

 

그렇습니다.

 

“1.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서 나이 젊은 사람이 실내를 청소하되, 재임의 방은 아무리 나이 젊은 사람이라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니, 재직(齋直)으로 하여금 청소하도록 한다.” 한 데 대하여

 

그렇습니다.

 

“1. 정읍은 유생들끼리 서로 공경하는 예이고, 사우(祀宇)에 전알(展謁)하는 예가 아닌데, 지금은 정읍만 행하고 알묘(謁廟)를 하지 않으니, 주자(朱子)가 만든 창주정사(滄洲精舍)의 규례와 다르다. 의당 매일 새벽이면 묘정(廟廷)에 들어가 재배하고 외정(外庭)으로 나와 상읍례(相揖禮)를 행한다. 원장(院長)도 원중에 있을 적에는 알묘를 해야 한다. 알묘를 마치고 나서는 재임 이하가 강당(講堂)으로 나아가 원장에게 알현하기를 청하여 그 앞에서 배례를 행하고, 다시 외정에 이르러 상읍례를 행한다. 제삿날의 경우는 정배(庭拜)를 중지하되, 상읍례는 규례대로 한다.” 한 데 대하여

 

그렇습니다.

 

“1. 정읍은 반드시 4(四員)이 모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이미 요즘의 규례가 되었으니, 자못 괴이하다. 2(二員)만 모이면 행할 수 있다.” 한 데 대하여

 

그렇습니다.

 

“1. 정읍을 할 때에 재임과 제생이 다 함께 있을 경우에는 유사와 장색은 제1, 2 또는 동재서재로 차례를 삼고서 북쪽을 위로 삼아 뜰의 동쪽에 서고, 제생은 서쪽에 서서 서로 향하며, 하재(下齋)의 유생은 남쪽에 서서 북쪽으로 향하여 거행한다. 만일 제생이 없으면 제1의 유사가 동쪽 첫 번째 자리에 서고, 2의 유사는 서쪽 첫 번째 자리에 서며, 동재의 장의는 동쪽 두 번째 자리에 서고, 서재의 장의는 서쪽 두 번째 자리에 서며, 동재의 색장은 동쪽 세 번째 자리에 서고, 서재의 색장은 서쪽 세 번째 자리에 서서 거행한다. 만일 재임이 부재중이면 제생들끼리 나이로 차서를 삼아 서로 향하여 거행한다. 밥 먹을 때에 나이대로 앉는 것도 의당 의식과 같이 한다.” 한 데 대하여

 

재임이 나이대로 서립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논하였습니다. 제생이 없고 재임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1. 크고 작은 제사 때에 재임이 집사(執事)가 되는 것은 요즘 규례에 없으나, 제생이 내회(來會)한 자가 없으면 부득불 재임으로 임명한다.” 한 데 대하여

 

그렇습니다.

 

“1. 거원유생(居院儒生)은 종일토록 두건과 도포를 갖추고 기거한다.” 한 데 대하여

 

그렇습니다.

 

“1. 크고 작은 제사 때에 원장이 만일 유고하지 않으면 여러 임원과 제생을 거느리고 원중에 나와서 제사에 참여한다. 제사를 마친 뒤에 원장은 강당의 북쪽 벽 아래 서고, 제생은 뜰 아래서 나이에 따라 겹줄[重行]로 서립하여 서쪽을 상좌(上座)로 삼아 북쪽을 향해서 재배하면 원장은 읍()으로 답한다. 제생은 또 동서로 나누어 서로 향하여 읍한다. 제생은 당()에 올라 차서대로 앉기를 뜰 아래서의 위치와 같이 하고서, 먼저 원중의 학규(學規)를 강의하고 제생의 득실을 검찰한 다음에 각각 서책을 가지고 원장 앞에 나아가 강한다. 비록 원장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러 재임이 제사를 마친 뒤와 사맹월(四孟月)의 초하룻날에는 제생과 모여 앉아 서책을 강론하는 등의 일을 의식대로 한다.” 한 데 대하여

 

그렇습니다.

 

“1. 난삼(幱衫)은 유생의 의복인데, 제사 때에 제생이 입을 옷은 비록 물력(物力)이 부족하여 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여러 집사(執事)가 입을 옷은 방주(方紬)나 혹은 상주(常紬)로 옷을 만들고 모단(毛段)이나 혹은 흑증(黑繒)으로 가선[]을 달아서 지어 입도록 하고, 제생은 두건(頭巾)과 단령(團領)을 착용하여 간편한 쪽을 따른다.” 한 데 대하여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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