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주식의 양도 및 상속이 있었던 경우에 양수인이나 상속인의 이름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주주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명의개서는 양수인이나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나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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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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