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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즉시 | |||
배 포 일 |
5월 12일 / (총 6 매) |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자원과 | |
과 장 |
노 정 훈 |
전 화 |
044-202-3250 | |
담 당 자 |
유 미 란 |
044-202-3254 |
숭고한 義를 실천한 8인의 의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1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여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박지영氏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氏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 제3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 (故박지영 氏, 22세, 승무원(비정규직사무원),女)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 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
* (목격자 김00氏 진술내용) 구명의가 부족하게 되자, 승무원 박지영氏가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주었고, 그 여학생이 “언니는요?”하고 물으니, 박지영氏가 “걱정하지마,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거야” 라고 대답하였으며, 자신 또한 승무원 박지영氏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었다
○ (故김기웅 氏, 28세, 아르바이트생, 男)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 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신분이었으나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
○ (故정현선 氏, 28세, 승무원(사무직), 女)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 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
※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관련
○ (故이준형 君, 18세, 고등학생, 男)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 앞 바닷가에서 「‘13년도 병영 체험활동」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훈련 중 수심이 깊어지는 갯골에서 물에 빠지게 되었고, 자신은 무사히 밖으로 나왔으나 친구들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바다로 들어가 친구들을 구하고 본인은 사망
※ 기타 사건·사고 관련
○ (故오판석 氏, 60세, 운수업, 男) 2012년 8월 5일,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SNC 로지스틱스 내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로 인근 서구 화물 주차장의 차량 이동 및 임시 통로 개설 등 주차 차량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던 중 화재 낙하물(드럼통)이 떨어지면서 전신화상으로 병원 이송하였으나 사망
○ (故박창섭 氏, 54세, 운수업, 男) 2012년 8월 5일,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SNC 로지스틱스 내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로 인근 서구 화물 주차장의 차량 이동 및 임시 통로 개설 등 주차 차량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던 중 화재 낙하물(드럼통)이 떨어지면서 전신화상으로 병원 이송하였으나 사망
<의상자>
○ (최석준 氏, 45세, 꽃꽂이 프리랜서, 男) 2014년 3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제2자유로(서울방향)에서 2차로에 전복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구조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 수술 및 치료
○ (박종호 氏, 48세, 자영업, 男) 2014년 2월 14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석교 밑 ‘14년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달집태우기 행사 후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던 중 화상
□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부상등급 관련 최석준 氏 7급, 박종호 氏 9급으로 인정(참고로 부상등급 1급∼6급은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추가 지원)
□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故이광욱 氏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하여,
○ 남양주시로부터 신청서는 접수되었으나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완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며,
○ 남양주시로부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출될 예정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요 1부.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4년 202,913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의사자 ○ 신청: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 업무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4, 3258) 주소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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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그야말로 살신성인하신 의사상자들께 경의를 표하옵나이다. 삼가 6인 의사자의 명복을 비오며 /2명 의상자의 쾌유를 빕니다..
고, 오판석 박창섭님은 재작년 사건인데 이제야 의사자로 되셨군여.. 삼가 고인들의 명복과 후손들의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