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도 동파 비용>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세로 살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 되어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
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은 반환해 주겠지만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니 그 비용은 A씨에게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보일러 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평온히 유지할수 있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에 참
애매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자연고장 발생시에는 임대인이 교체해야
하고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이 났을때는 임차인이 교체해야
하는데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시비를 가리기가 힘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일러 외관이 중요합니다.
외관상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 흔적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고의나 실수로 고장난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보일러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본인이 결백하다면 그 결백에 대한 근거도 임차인이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외관상 깨끗하다면
이는 자연 고장으로 간주하여 임대인이 보일러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의 고의나 실수로 고장났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근거도 임대인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거죠.
임대 주택의 경우 보일러뿐 아니라
기타 다른 내부 시설에 대해서도 이는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쉬운 예로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사고의 경우도
수도 계량기가 건물 외부에 있어
동파 되기 쉬운 조건에서 동파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이 동파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임대인은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임대차 계약시에 이에 대해 임차인이 동파 관리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죠.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기에 원칙은 알고 있어야 적절히 대처할듯 하여 포스팅
해보네요~
조금씩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