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市界외 할증제 유지
홍보팀관리자 2009-04-30 16:59:05, 조회 : 81, 추천 : 0
시의회 교통위, 기본요금은 당초안대로 2400원으로
서울시의 시계외 할증제 폐지 방침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당초 서울시 방침인 시계외 할증제는 6월 1일부터
택시요금이 조정되더라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9일 심사 보류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
취(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교통위원회는 이에 앞선 29일 회의에서 상임위에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달 초 발표한 택시
요금 조정안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시계외 할증제 폐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심사 보
류시킨바 있다.
이번에 수정 통과된 의견청취안은 서울시내 택시요금을 현행 1900원에서 2400원으로 기본요금만 500원 인상하
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던 시계외 할증제 폐지 방침은 유보된것이다.
따라서 이달 개최되는 서울시 물가심의위원회의에서 이번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만 500원 인상된 2400원으로 시행된다. 시계외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거리와 시간에 따른 추가요금도 동결된다.
교통위원회가 시계외 할증제 폐지를 유보시킨 것은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류한 29일 상임위 회의 직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각 지부장과 조합 관계자들은 시
의회를 항의 방문, 최홍우 교통위원장과 김상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에게 시계외 할증제 폐지 유보와 기본
요금 2500원으로의 인상, 2년 주기로 택시요금을 조정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택시업계의 이 같은 압박은 당일 상임위 회의에 그대로 반영됐다.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를 상대로 서울시의 조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쏟아냈고, 도시교통본부는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
애했다.
회의가 길어지자 윤기성 의원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인상범위에 대해서는
서울시민과 택시업계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며 심사 보류를 정식
으로 건의했다.
이에 최홍우 위원장은 이를 정식 의제로 선포,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찬·반을 물어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선포했다.
택시업계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소귀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록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시계외 할증제 폐지 방침을 유보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택시요금 조정 시기를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시행하는데도 서울시와 어느 정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은 상임위에서 “2년에 한번씩 택시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시계외 할증제 폐지가 유보돼 소귀
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택시요금 조정 시기를 2년주기로 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한 것은 큰 성과하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석현 기자 2009/04/30 전국개인택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