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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주취감형(酒醉減刑).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한다는 뜻이다. 이에 근거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면 심신장애 상태가 된다는 것, 즉 이런 상태에서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책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조.
그 어떠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을 감면 받기 위해 술에 취했다는 핑계를 대어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이걸 입증하려 하고, 실제로 감형 받은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으로,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 받아 감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최초의 판례가 되었다.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두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애초에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악질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임에도 형벌이 감형되는 것을 보고만 있게 된 것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즉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검찰이 이를 손 놓고 있던 것. 이로 인해 주취감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 왜 존재하는가?
책임주의 원칙 및 오늘날 형벌론에서의 주관주의 주장에 따라, 범죄인의 행위 시의 책임능력 및 판단 능력을 감안하여 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같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범죄자가 '얼마나 강하고 뚜렷한 정신 상태와 의지에서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형벌을 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정신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라면 그 행위에 따른 결과는 차이가 없을지언정, '그 인간 자체'의 위험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고의 판단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죄질이 더 높은 것은 물론 교도소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사람이 달라질 가능성도 더욱 낮으며, 재범 가능성 또한 더욱 높다. 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죄질이 비교적 더 낮은 것은 물론이고, '술에 취하지만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품고 있다. 이렇게 엄밀하게 비교할 경우, 술에 취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완벽하게 같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 죄질의 높낮이를 철저히 해야 하는 법관과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두 경우를 같은 경우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주취자의 범죄 행위는 술을 안 먹은 경우의 범죄자보다 죄질이 낮고, 술을 안 먹었다면 범죄를 안 저질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의 경우보다 감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반론이 뒤따를 수 있다. '술에 취한 범죄자가 술에 안 취했더라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범죄자가 취하지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주취감형의 존재의의 중 하나이지만, '술에 안 취했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술에 취했든 안 취했든, 그 정도의 악행을 저지른 이상 제정신이었어도 딱히 범행을 안 저지르거나 하진 않았을 거라는 시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적인 시선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경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제정신이었어도 그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감형의 요건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오늘날 절대다수의 현대적 법치국가들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를 원칙으로 '부당한 처벌'보다는 '부당한 방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주취감형에 대해 이의를 품을 이유는 없다.
여기에 대해 '술을 마시는 것은 자신의 선택인데, 자신의 선택으로 심신미약이 됐으므로 책임은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다. 만취 상태의 자신을 통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술을 마셨다면, 그것부터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조계는 "범죄에서의 책임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른 인과관계와 기계적인 결과 산출 과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범죄인의 상황, 처지,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도'와 '고의성' 및 '예측 가능성'을 가늠해야 한다. 자기는 범죄를 저지를 줄 모르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줄 알고 술을 먹었으나 막상 취해보니 충동적으로 변해버렸다. 이런 경우가 술을 마셔서 판단 능력이 낮아지는 과정이 생략된 채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는가? 범죄를 술에 의해 저질렀지만, 그 술을 마신 것도 본인의 의지이므로 자기 책임이라는 것은 형법에서 통해야 하는 논리가 아니다. 이해를 위해 논리적으로 같은 맥락의 비유를 들어보자. 어떤 사업가가 온전히 자신의 100%의 의지로 사업을 벌였다가 폭상 망하고 거지가 되었다. 그 사람이 굶어 죽기 싫어서 생존을 위해 빵을 훔쳤다고 가정하자. 이 사건에 대해 판사는 '그 사람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절도를 했으므로 감형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해 굶어 죽을 위기에 빠진 건 전적으로 범죄자의 책임이므로 감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론하는 것이 사회 상규상 타당한 주장일까? 그 범행 동기부터가 본인의 행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므로? 그렇지 않다. 인과관계에 따른 기계적인 해석이라면 틀린 말은 아니나, 형법에서의 책임은 범죄인의 동기를 짐작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으로 만취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책시켜야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독일에서는 만취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책시키면 만취 범죄가 계속 증가하여 전술된 책임에 대한 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으로 그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선 의문의 논리를 따라 만취자의 책임을 면책시키지 않고 처벌하는 완전명정죄가 도입되어 있다. 단, 완전명정죄는 독일에 1933년에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형법을 공포하던 1907년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따라서 일본 형법을 다수 참고한 대한민국 형법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학계에서 도입 논의는 활발한 편이나 2023년까지 대한민국 형법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3. 폐지 요구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및 범죄 사건이 많아지면서 음주로 인한 감형에 대한 규정 폐지의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대선 후보가 주취범의 처벌을 위해 완전명정죄를 도입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 걸 정도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 여러 사유로 인하여 쉽게 바꿀 수 없는 사항으로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3.1. 형법의 대원칙 훼손
해당 규정은 단순히 '술을 먹었을 때 감형한다'는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감형에 대한 사항이다. 음주는 약물, 정신장애 등과 함께 이러한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한 원인인데, 음주에 관한 사항만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법률 개정이 된다면, 정신장애는 감경이 되고 음주는 감경이 안 되는 법적 일관성 결여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훼손하게 되기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3.2. 사건에 대한 감정적인 접근
피해자/유가족의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엄벌 요구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처벌하게 된다면? 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큰 벌을 받고 누구는 작은 벌을 받게 되어 형평성이 어긋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판결을 하는 입장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철저히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그에 맞게 형을 가중하고 조금이라도 죄질이 낮은 경우에는 그에 마땅한 선처를 해주도록 법에 따라 판결하게 된다.
단순히 '술도 먹지 않고 제정신으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 둘을 비교해보자.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판결을 만들어야 하는 판사와 입법자 입장에서는 결코 둘 다 동일선상에 두고 대충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정신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죄질이 나쁘므로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범행 당시 판단 능력에 따른 형량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술을 마셨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인 사항으로 보아 감경 사유에서 배재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감경을 시키지 않는다.
해당 요구에 대해서는 음주 여부와는 별개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감형 규정의 폐지보다도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너무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여 마녀사냥 식으로 무작정 많은 형량을 주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