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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 변호사’
1947년 대구에서 태어난 조영래는 경기고를 수석으로 졸업후 서울대학교 전체수석으로 법대에 입학함. 재학시절 삼성 사카린 밀수규탄, 6.8부정선거 규탄, 3선 개헌반대 등 활발한 학생운동으로 서울대학교 운동권 삼총사로 불리기도함. 이후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연수중 유신헌법 제정 직전 학생운동을 탄압하기위해 주작으로 만든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된후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만기출소하지만 또다시 희대의 조작사건인 민청학련사건의 관련자로 수배당해 6년의 도피생활을함.
도피생활중 전태일의 유가족과 만나 이들의 증언을 취합해 한국 노동사 최대의 걸작인 전태일 평전을 가명으로 집필함. 그리고 시간이 흘러 수배가 해제되고 1982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함.
1984년에는 대홍수로 5000여 가구가 침수당한 사건이있었는데 조영래는 이 사건이 인재라는 생각을 했고 시민 2300여 가구와 함께 무보수로 국가상대 소송을함. 당시 이 소송은 집단소송의 개념조차 낯설었던 사상초유의 집단소송이었는데 조영래는 법정에서 가옥침수의 원인으로 다음과같이 주장함.
유수지를 점유하는 서울시의 설치및 관리상의 문제
현대건설의 부실공사
소속공무원들의 수재발생 방지 노력 태만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 이에 서울시는 거물급 변호사 5명을 선임해 서울시의 책임을 극구부인하는 방대한양의 전문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물량공세를 퍼부었는데 조영래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토목공학과 토질역학을 독학해가며 과학적이면서 집약적으로 서울시의 과실을 증명했고 상대 변호인단들이 제시한 주장을 단숨에 뒤엎어버림. 그렇게 3년간의 법정공방끝에 이 사건은 불가항력적인 천재가아닌 국가책임의 인재라는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함.
이후 1986년 무보수로 여성조기정년제 철폐소송을 이끌어 여성의 정년도 남성과 똑같이 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그 해에 일어난 부천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를 변호하여 가해경찰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냄. 또한 1987년에는 연탄공장 주변에살다 진폐증에 걸린 시민들을 변호하며 해당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를 받아내기도함. 이렇게 인권변호사로써의 활약을 이어가던중 1990년, 43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함.
조영래변호사는 정의로운 사명감과 겸손한 인품으로 많은사람들에게 존경받았으며 2017년에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기도함.
첫댓글 페암을 위장해 죽였다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조차 의심하지 않고 병을 위장하여 말살한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하고 잇습니다 정신조종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게도 만듬니다
@권연우 정신조정이 아니고,
셋업 공작등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뇌에 직접 조작을 가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폐암으로 위장하여 말살하기 위하여,
음식에 약을 장기간 넣거나,
심리적,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만들어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의 작업을 꾀하는 것이지요.
@안순덕 뇌의 사고체계조작인지인식 체계를 직접 자아를 말살 시키고 재프로그래밍 합니다.
두뇌조종무기 의 특징과 목적 입니다.
그리고,제가 일본에서 수많은 변호사,
각종 변호사 사무실을 찿아 다니던 중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변호사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변호사의뢰를 수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끝났지만,,,
단소를 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변호사를 이해시켰습니다.
단소를 진행(수임)하겠다고 했으나 형법적 조건에 관한 패러다임 뒤늦게 발견 해서 이를 박진흥 와 강영철 씨에게 공유 해주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입니다 .
누구든 승소 1호 가 되어 한국 전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으라는 뜻였습니다.
한국정부의 한국의 피해자 인정 기준 입니다
두뇌조종무기 의 형법적 증거 요건 패러다임.
승소1호 돼는 법으로 가기
ⅰ) 전문가 의견의 토대가 된 데이터의 질과 그 의견이 얻어진 연구방법의 유효성
ⅱ) 전문가 의견의 토대가 된 모든 자료가 다른 관련 전문적 지식에 의해 검증
되었는가의 여부와 그 자료에 대한 다른 전문가의 견해가 있는가의 여부
ⅲ) 그 의견이 전문가 자신의 전문지식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에 근거한 것
인가의 여부
ⅳ) 그 전문가가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의 완결성, 그리고 그 전문가가 그 의견
에 도달함에 있어서 모든 관련 정보들을 고려했는가의 여부(그 의견과 관련한 모
든 사실의 맥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서)
ⅴ) 해당 문제에 대한 다양한 범주의 전문가의견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전문가 의견은 그 범주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두뇌조종무기 의 형법적 증거 요건 패러다임.
승소1호 돼는 법으로 가기
ⅰ) 전문가 의견의 토대가 된 데이터의 질과 그 의견이 얻어진 연구방법의 유효성
ⅱ) 전문가 의견의 토대가 된 모든 자료가 다른 관련 전문적 지식에 의해 검증
되었는가의 여부와 그 자료에 대한 다른 전문가의 견해가 있는가의 여부
ⅲ) 그 의견이 전문가 자신의 전문지식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에 근거한 것
인가의 여부
ⅳ) 그 전문가가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의 완결성, 그리고 그 전문가가 그 의견
에 도달함에 있어서 모든 관련 정보들을 고려했는가의 여부(그 의견과 관련한 모
든 사실의 맥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서)
ⅴ) 해당 문제에 대한 다양한 범주의 전문가의견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전문가 의견은 그 범주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전
문가의 선호성향이 적절히 설명되어졌는가의 여부
ⅵ) 그 전문가가 택한 방법이 그 분야에서 확립된 관행에 따랐는가의 여부, 그
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관행을 따르지 않은 이유가 적절히 설명되었는가의 여부
이 요건에 부합 돼지 않는 것은 피해증거가 아닙니다
인권변호사님 이시군요.
우리 사건을 맡아주실 인권변호사님 준비를 저희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운내세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인권위와 함께하는 인권시위투쟁의 날입니다.
연락과 참여 기다립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평생의 동지입니다.
주거침입이나, 피해 극심하신 동지 꼭 연락바랍니다.
(무료) 총무조직인 한국 TI 인권시민연대가 작성해 드립니다.
대한테크놀로지 과학기술범죄 피해자단체
https://cafe.daum.net/tpfhdnstptkd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담당활동자 T.I 루미
010-3476-2696 / 02-877-2696
아지트 관악: 신림역/ 서울시 관악구 서원5길 25 지하층 01호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해결방법 안내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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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님들 궁금해결- 고민해결- 일상나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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